728x90
반응형

전체 글 191

2023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사업 공고

사업목적 산업 발전부문 중소 중견사업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 * 인프라 구축 컨설팅, 에너지사용의 실시간 계측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경영시스템 기반의 스마트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에너지 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 목표를 성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및 관리 체계를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 체계 용어정의 ㅇ (참여기업)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 ․ ㅇ (전문기업)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계측 제어 에너지 ․ ․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 보유 기업 ㅇ (지원사업자) 참여..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배출시설별 배출량 총괄 현황)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작성양식] 아래 서식은 할당대상업체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작성방법]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2) 배출시설 :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서식에서 기입된 배출시설 일련번호,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정보를 기입 (3) 배출활동 : 지침 [참고1]의 배출활동 및 해당 코드 기입 (4) 온실가스 :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서식에서 산정된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불러..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 정보 등 [작성양식] [작성방법] [작성방법] (2)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 -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일련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배출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도 해당 일련번호는 다시 적용할 수 없음 (3) 배출시설 정보 : 최근년도에 제출된 명세서에 보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Y/N)를 기입 - 배출시설명 : 지침 [참고2] 배출시설 코드 기준에 따라 규정된 배출시설명과 일치되도록 기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지 제11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28조 관련))의 [참고2] 배출시설 코드 참조 (예시) 공정 연소시설 → 0005, 화물 자동차 → 0083를 기입 - 소규모..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3차)-대기업 신청가능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430 억원 ※ 1, 2차 공고 결과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할당대상업체의 일반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 (2) 할당대상업체 일반정보:할당대상업체,본사 법인명,할당대상업체 법인의 대표자명을 기재 (3) 대상연도 : 보고대상연도 기입 (4) 법인등록번호 :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5) 지정업종(대표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4)에 의한 당해 법인의 지정업종 기입. 업종 코드는 법인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코드를 업체의 대표 업종 코드로 결정(참고 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장 주요 생산품 등) (6) 법인 소재지 :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입. 본사가 별도로 없을 시, 업체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 사업장의 도로명 기준 주소를 기입 (7) 법인 전화번호 : 법인의 본사 ..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공개 비공개 신청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31조(명세서의 확인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방법 지침 제41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 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제출 절차 및 시기 정보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1.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영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 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계획기간 과거 4년부터의 기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지침 [별표 1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18조제1항 관련) 1.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항 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2.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직접연소, 발효, 액화, 가스화, 고형 연료화 등의 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그 기준과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단,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의한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 에너지로 보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

배출계수 활용 및 방법(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지침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 ․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 ․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침 [별표 ..

카테고리 없음 2023.02.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