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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3년 글로벌 기후동향 정보

지난 2022년은 국제 다자환경협약의 모태가 되는 유엔인간환경회의 (UNCHE ) 50주년(Stockholm+50)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채택 30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였다. 비록 기후위기 상황이 심화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일구어낸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3년 올 한 해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Christian Aid는 2022년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한 10대 이상기후 재해로 인해 2,400명 가량의 인명이 손실되고, 1,681억 달러(약 213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였다. [22년 피해규모 최대 10대 이상기후 재해 현황] 특히 동 보고서는 자산 및 보험이 부족하고, 공공 서비스에..

배출권거래제 할당지침 및 인증지침 개정-본격 시행

할당지침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2-277호) 1. 고효율 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확대 2. 신증설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 - 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예상 배출량의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인수·합병한 경우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3. 감축실적 인정 범위 개선 인증지침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1. 배출량 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 배출량 산정계획의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활용 ..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1. 사업목적 ㅇ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및 규제혁신* 달성 * 통합허가사업장내불합리한환경규제또는혁신기술도입을저해하는규제발굴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수요기관이1개이상의..

한국형 녹색분류채개 개정-녹색기준으로 본격활용

환경부는 ’22년 12월, 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를 개정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성] 녹색부문 전환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칙]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1. 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추진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제7항 (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全부문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ㅇ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공고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945 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

K-ESG 환경 법/규제 위반 및 친환경 인증제품 및 서비스비율 작성 방법

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환경 법/규제 위반’ 을 점검 - 분류번호 : E-8-1 - 영역 : 환경 - 범주 : 환경 법/ 규제 위반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란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누범의 가중,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

K-ESG 대기오염 배출량 및 수질 오염 배출량 작성 방법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 - 분류 번호 : E-7-1 - 영역 : 환경 - 범주 : 오염물질 • 해당 항목에서 정의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K-ESG 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사용 비율 작성 방법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는지 확인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점검 - 분류번호 : E-6-1 - 영역 : 환경 - 범주 : 폐기물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 조직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은 ‘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폐기물 배출량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의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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