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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제출 절차 및 시기 정보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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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1.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영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 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계획기간 과거 4년부터의 기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 ․ 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 ․ 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5. 환경부장관이 시정 ․ 보완을 명한 경우

2. 지침 제31조(명세서의 확인)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영 제39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29조, 제31조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3월 31일까지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명세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제출된 명세서의 누락, 오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명세서를 재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 조직경계 내 ․ 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 ․ 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 환경부장관이 시정 ․ 보완을 명한 경우
[용어정의]
일반적으로 명세서 등을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검증을 “본검증”이라하며, 명세서 제출 후 주무관청의 시정 
․ 보완요청 등에 의해 제출 문서의 수정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약식검증”이라 한다.

 

명세서 검증 절차 및 방법

 

  • 1단계

① 검증 개요 파악

(개요)
- 할당대상업체의 외부사업 운영현황, 공정 및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파악 
- 할당대상업체에게 검증 목적 ․ 범위 고지 및 검증 세부일정 협의 
- 검증에 필요한 관련 문서자료 수집

 

② 검증계획 수립

(개요)
검증심사원은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검증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서 및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데이터(활동자료, 매개변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 및 방문해야 할 사업장 등)의 종류, 데이터 
샘플링 방법 및 검증방법에 대한 계획(“데이터 샘플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증팀장은  수립된  검증계획을  최소  1주일  전에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증팀장은 업무의 진척 상황 및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검증의 실시과정에서 최초의 상황과 변경된 경우 
검증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검증계획의 수립시 포함 내용

- 검증대상 ․ 검증 초점, 검증 수행방법 및 검증절차 
- 데이터 샘플링 계획
- 정보의 중요성
- 현장검증 단계에서의 인터뷰 대상 부서 또는 담당자 
- 현장검증을 포함한 검증 일정 등
- 현장검증 등 세부일정 협의

 

  • 2단계

① 문서검토

(개요)
-   검증심사원은   개요파악   과정에서   확인된   배출활동   관련   정보,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산정기준 및 명세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시한다.
-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관리에 있어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식별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불확도 등을 파악한다.
- 문서 검토 확인 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 보고 방법의 기준 이행 여부 및 배출량 산정 계획 준수 여부 등
- 세부 확인 항목
- 배출활동별 운영경계 분류 상태
- 배출량 산정방법
- 적절한 매개변수 사용 여부
- 데이터 관리시스템
- 배출량 산정 계획에 따른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전년 대비 운영상황 및 배출시설의 변경사항 등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검증팀장은 상기의 문서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하고 
관련 자료 및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동 과정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검증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검증

(개요)
- 검증팀은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 등에 작성한 내용과 관련 근거 데이터 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립된 검증계획에 따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 리스크 분석결과 중대한 오류가 예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에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검증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 현장 검증 확인 사항
    - 배출량 산정 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확인
    - 활동자료 추적검증
    - 활동자료 샘플링
    - 단위 발열량, 배출계수 등의 검증
    - 데이터 품질관리 상태 확인
    - 측정기기 검교정 관리
    - 시스템 관리상태 확인
    - 이전 검증결과 및 변경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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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① 검증결과의 정리 및 검증보고서 작성

(검증 결과의 정리)
-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현장검증 결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발견사항을 정리한다.
- 조치요구 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이들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서 
총배출량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견사항
- 개선권고사항 :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보고시스템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검증보고서 작성)
-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이들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치요구 사항’을 할당대상업체에 즉시 통보하여 수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개선 권고사항은 온실가스 ․ 에너지 산출 및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제언사항으로, 할당대상업체는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검증팀장은 검증개요 및 내용,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등을 고려한 최종 
검증의견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내부심의

(개요)
- 검증보고서 제출 이전에 검증기관은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검증결과에 대한 내부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증팀은 내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부심의가 종료되면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보고서 제출)
-  검증기관은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할당대상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13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증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1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검증지침 
[별표6]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검증지침 제13조제1항)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 작성 후 제3자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검증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검증지침 [별표 6] 검증기관 지정요건
- 1. 일반사항
가. 검증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 정관이나 등기부상의 사업내용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검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증 기관은 검증 서비스 제공시 고객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검증 활동, 
결정 사항 및 검증 보고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다. 검증 기관은 검증 업무에 대한 총괄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최고경영자를 선정해야 하며, 검증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인원의 책임,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한 조직 구조 및 상호 관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라. 검증 기관은 공평하게 활동해야 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검증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에 대한 대책(책임보험 가입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 생략)

(검증지침 제13조제2항)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 진단표를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확인 방법

 

사업장의 명세서 검증 소요일수 산정방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7조(검증소요일수 기준)
- 검증기관은 검증지침 [별표 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검증을 위해 검증 소요일수를 산정 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소요일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검증지침 [별표 7] 검증소요일수 기준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소요일수(Man ․ Day, 이하 MD)
가. 검증소요일수(MD)는 5MD이상이여야 한다. 5MD를 기본 MD라 한다.
* 기본 MD = 5(MD) : 단일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5만tCO2-eq/년 미만이며 공정배출과 Tier 3 및 Tier 
4가 없는 단년도 검증의 경우
나. 검증소요일수(MD)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13조~제14조 및 [별표3호], [별표4호]에 
의한 단계별 업무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증소요일수(MD)는 기본  5MD에 추가  검증일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추가검증일수는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연간), 방문 사업장 수, 공정배출수, Tier 수준, 검증대상 연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연간) : 5만톤 미만을 기본으로 하며, 5만톤 이상~50만톤 미만은 1MD 추가, 
50만톤 이상은 2MD를 추가한다. 단, 할당대상업체 내에 5만톤 미만 사업장과 5만톤 이상 사업장이 
혼재할  경우, 사업장별로  배출량  규모에  따라  검증일수를  추가하고, 나머지  5만톤  미만의 
사업장들의 배출량은 합산하여 배출량 규모에 따라 별도로 추가한다.
㉡ 방문 사업장 수 : 실제 방문한 사업장 수가 1개일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2개부터 1개 사업장 당
1.5MD씩 추가한다
㉢ 공정배출수 : 공정배출이 없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며, 공정배출수에 따라 1개 증가시마다 0.5MD씩 
추가한다
※ 단일  공정배출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총 배출량  중  2.0%(총 배출량  500만tCO2-eq  이상인  경우), 
2.5%(총 배출량 50만tCO2-eq 이상 500만tCO2-eq 미만인 경우) 또는 5.0%(총 배출량 50만tCO2-eq 
미만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총 공정배출량 규모가 위의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총 1MD만 추가됨
㉣ Tier 수준 : Tier 1∼Tier 2를 기본으로 하며, Tier 3 산정방식이 3개 증가할 때 마다 0.5MD씩 
추가하고, Tier 4가 있을 경우 2MD를 추가한다. Tier 3와 Tier 4가 함께 존재할 경우 각각의 추가 
일수를 더한다.
㉤ 검증대상 연차: 1년을 기본으로 하되, 1년 증가할 때마다 1MD씩 추가한다 
라. 검증소요일수(MD)는 일일 검증시간, 출장일수, 출장거리 등을 고려하여 위 2호에 따른 산정일수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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