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배출시설별 배출량 총괄 현황)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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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작성양식]

 

아래 서식은 할당대상업체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작성방법]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2) 배출시설 :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서식에서  기입된  배출시설  일련번호,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정보를 기입
(3) 배출활동 : 지침 [참고1]의 배출활동 및 해당 코드 기입

(4)   온실가스 :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서식에서   산정된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불러옴 
(5)    소계(tCO2-eq)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배출량(Scope1)과 
간접배출량 (Scope2)로 구분하여 합을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곱해져 tCO2-eq 단위로 기입됨)
(6)  합계(tCO2-eq) : “(5)  소계”  항목에서  기입한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량(Scope1)과 간접배출량(Scope2)의 합계를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곱해져 tCO2-eq 단위로 기입됨)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사업장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곱해져 tCO2-eq 단위로 기입됨)
(8) 에너지사용량(MJ)+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에너지, 전력, 스팀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9) 합계(TJ)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에너지 사용량 합계 기입 
(10) 전년도 대비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율(%) : 배출활동별 전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율 기재
(11) 사업장 총 에너지 사용량 : 사업장의 총 에너지 사용량 기입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해당할 경우만 작성)

[작성양식]

[작성방법]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서식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2) 배출활동 : 지침 [참고1]의 배출활동이름과 코드를 기입
(3)  배출시설  정보 : 해당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의  코드  지침  [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4)  바이오매스  종류 : 지침 [참고4] 활동자료 코드를  참고하여  중분류, 세분류  순으로 해당 
바이오매스 종류와 코드를 기입
(5)  바이오매스  에너지사용량 : 해당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입(지침  별표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기본  발열량(제91조제1항 관련))의 
순발열량 값을 참고하거나, 자체 분석 값을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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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작성방법]

(6)  바이오매스  배출계수 : 해당  바이오매스의  배출계수를  기입(지침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제91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거나, 자체  분석 
값을 활용가능)
(7)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 : “(5)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량”에 “(6)  바이오매스 
배출계수”를 곱하여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한  후 기입(총 배출량에서 
제외할 목적)
(8)  실측(Tier  4)  적용  시 배출량 : 실측(Tier  4)을 적용할  경우  해당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입(CleanSys 설치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참고용으로 기입)
(9)   공정폐열/에너지사용량 : 공정폐열을   이용할   경우   에너지사용량을   기입(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
(10)  외부에서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 :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사용량, 간접 열 배출계수,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기입
(총 배출량에서 제외할 목적)
(11) 사업장 합계 : (7), (9), (10) 각 항목별 사업장 합계를 기입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 사업장 정보
일련번호 : UN에 등록된 CDM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장일련번호(11자리) 
사업장명 : UN에 등록된 CDM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명 기입
(2) 배출활동 정보
코드 : 해당 배출시설의 CDM 사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또는 원료 등과 같은 활동자료의 
코드, 지침 [참고 4] 활동자료 코드 참고하여 기입
활동자료명 : 해당 배출시설의 CDM 사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또는 원료와 같은 활동자료의 
명칭
(3) 배출시설 정보 : 배출시설 등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이름, 일련번호 등을 기입

- “기존 사업장 배출시설목록” 중에 “UNFCCC에 등록된 CDM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하여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기입
- 단, 명세서 상의 배출시설과 CDM 등록 시 배출시설 경계가 실제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명세서 배출시설경계가 CDM 배출시설 경계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 배출시설 일련번호가 일치하더라도 배출시설 경계가 다르다면, 관련 설명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CDM 배출시설 경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식도, CDM 시설의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위치 및 측정기기 정보 등 포함)와 함께 첨부하여야 함

(4)   온실가스 배출량 : CDM 사업으로 등록된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기재(CDM사업으로 
등록된 조직경계의 배출량만 해당)

 

(5) 감축인증량 정보 : UNFCCC에서 인증받은 감축량을 기재

시작연도, 종료연도, 등록연도, 등록번호 등은 UNFCCC 사이트 상의 정보를 기입하고, 최근 Verification Report 또는 Certification Report에 기재된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을 확인(UNFCCC홈페이지 ☞ http://cdm.unfccc.int/Issuance/cers_iss.html)

CDM 시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NFCCC상의 업로드 된 화면을 캡쳐 파일 및 인증량 관련 파일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 위 서식의 작성목적은 사업장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CDM 배출시설의 “(4)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기 위함임
- 목표관리제 이행실적평가 및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인증 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에서 제외되는 값은 “(5) 감축인증량” 항목임

(6)~(9) 관련연도와 등록번호 정보 : UNFCCC에 등록된 CDM 사업의 인증기간(Crediting period) 
시작 ․ 종료 ․ 등록연도, 등록번호(Reference Number) 기입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작성양식]

[작성방법]

(1), (2) 변동된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 배출시설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기입

전년도 명세서 제출 상의 보고 내용과 다른 신설, 증설, 폐쇄, 분리통합 등의 변경된 배출시설 관련 변경정보를 기입 (예시) 명세서 보고대상연도가 2021년인 명세서를 2022년 제출 시에는 2021년의 배출시설이 변경이 발생한 경우만 신설, 증설, 폐쇄, 분리/통합 여부를 기입

(3)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 배출시설 변경이 발생한 연도에 신설, 증설, 폐쇄, 분리/통합 
여부를 기입(단, 변경 유형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 행 추가 후 해당사항 기입)
(예시) 보고연도는 명세서 제출연도를 의미하며, 명세서 보고연도가 2022년이라면, -1, 
-2, -3은 2021년, 2020년, 2019년을 의미함 
(4) 변경 정보 : 변경 유형별로 변경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값과 tCO2-eq값 자동 출력
(5) 세부내용 : 배출시설 변동 사항 관련 세부변경 내용을 기입하거나, “(4) 변경정보” 항목에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입
(단,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이력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함) 
(예시) 배출시설 6, 7번 시설이 배출시설 53번 시설로 ’21년에 통합됨
할당대상업체 (주)시원전자에 인수됨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작성양식]

[작성방법]

(1)~(3)  변동된  사업장,  배출활동,  배출시설  정보 : 배출량  산정방법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배출활동, 배출시설 정보 기입
(4)  연도별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유형 :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시설규모, 
활동자료 (제품)명, 배출활동명, 산정방법론(Tier), 배출계수(CO2, CH4, N2O, HFCs, PFCs, 
SF6), 총발열량, 순발열량, 산화계수, 단위 등 유형 기입

위 서식에서는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6-25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2019-245, 2021-10, 2021-278)의 개정에 따른 산정 방법의 변경 사항을 포함해야 함

(5) 변경 정보 : 변경 유형별로 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불확도, Tier, 배출계수 등 단위를 포함하여 
변경 사항 기입
(예시) Tier 1 CO2  배출계수 77,400kgCO2/TJ 
→ Tier 3 CO2  배출계수 75,500kgCO2/TJ 
(6) 세부내용 : 배출시설 변동 사항 관련 세부변경 내용을 기입하거나, “(4) 변경정보”에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입
(단,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이력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입)

-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은 아래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며 해당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 산정 계획을 변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세서 상의 배출량 산정방법 관련 변경사항 내용은 최신 배출량 산정계획서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26조(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 (중대한 변경사항) 업종의 변경, 조직경계의 변경,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채취 ․ 샘플링 ․ 분석 절차 포함),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배출시설은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첨부2 작성 시 해당 항목은 필수 작성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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