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선택 및 적용 지침 제15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 ․ 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