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430 억원
※ 1, 2차 공고 결과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 - 방법 1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방법 2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할당대상업체(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LNG, 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ㅇ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 지 원 대 상 |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 방법 1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방법 2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유상할당 대기업’ 지원 가능
<기업 구분>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유상할당 대기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하는 대기업 |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해서 이미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윈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ㅇ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ㅇ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①, ②)’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③)’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구 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
지원규모* | 176억원 | 92억원 | 162억원 |
보 조 율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유상할당 대기업 : 30% |
50% | 50% |
지원한도 | ∘사업장별 60억원/년, 업체별 100억원/년 이내 ∘업체별 10개 사업장/년 이내 ∘동일사업 최대 2년 |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 ∘동일사업 최대 3년 |
※ ①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유상할당 대기업’ 지원 가능
* 사업별 지원규모는 1, 2차 공고 결과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ㅇ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인정한 필수 계측설비(신규·교체)에 한해 지원
**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내에서 해당 사업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설비
사 업 명 | 지 원 설 비 |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 |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설비 |
③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⑤ 연료전환’에 해당하는 설비 |
*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되는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절감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전력, 연료 등)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판매 가능 수익액을 더하여 산정하나, 다만 에너지 단가가 높은 저탄소·탄소무배출 연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료전환으로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절감액 산정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판매 가능 수익액)은 19,260 원(‘22.1월~11월까지 KAU 장내거래 평균가격에서 10원 이하 절사)으로 하며, 에너지 비용의 단가는 신청업체의 직전년도 평균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출
4. 추진 절차
ㅇ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별 세부내용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
↓ | ||||
사전검토 | 한국 환경공단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 보완자료 요청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
↓ | ||||
사업신청서 평가 |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
↓ |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
한국 환경공단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협약체결(서면, 대면)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
↓ | ||||
계약체결 및 설비 설치 |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체결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 이내) |
||
↓ | ||||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신청 |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
↓ | ||||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한국 환경공단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
↓ | ||||
사후관리(3년간) |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
↓ | ||||
처분제한(2년간) | 지원업체 | - 설비 처분의 제한기간 동안에 설치 설비 관리 및 관련 서류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3회차, 2023. 2. 20.(월) ~ 2023. 4.21.(금), 16시까지
구 분 | 접 수 기 간 | 선정 통보(예정)일 |
3회차 | ’23. 2. 20.(월) ~ ’23. 4.21.(금), 16:00 | 6월 4주 |
4회차 이후 공고 |
예산 전부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공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지원업체수 및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 추후 공지 예정 |
※ 선정 통보일은 지원 현황 및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 단위) 개별 사업장의 설비군 별로 각각 신청
ㅇ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지 제4-2호 서식(첨부6∼8 양식 사용)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ㅇ (유의사항) 공고 차수별 제출할 수 있는 사업신청서는 업체별 5개까지 가능(e나라도움 시스템 정책)
※ e나라도움(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아래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2023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회차 공고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6. 선정 및 평가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평가・심의 → 협약 체결
공고 및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심의 | → |
협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접수 | 감축량 산정, 사후관리계획 등 검토 |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업체 선정 |
지원사업 협약 체결 |
|||
(신청업체) | (공단) | (공단) | (공단・지원업체) |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 지침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 요청
ㅇ (평가방법)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7. 유의사항
①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공통사항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변경・취소 (견적서 제출) 신청설비에 대해 계약 건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기 가격으로 제출(증빙서류 첨부)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적용한 감축량 산정 적용방법, 사업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사업신청 시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열판매 단가 등 관련 자료 포함하여 제출 |
② 사업 평가 시 가・감점 기준 | ||
▸가점 적용기준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공단에서 실시한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상 감축량을 확인한 설비는 가점 5점(수행 완료)을 적용하고, 공고 연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가점 2점(수행 예정) 적용 (일자리 창출) ’22.11.23. 이후 신청설비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채용 공고문,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업무 확인서류 등) 제출 시 가점 부여 ▸감점 적용기준 (감축량을 미달성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계획 대비 95% 이상 달성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감점 적용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이 부진(이월액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감점 적용. 다만, 지원 연도 내 설치완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③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 ||
▸계약 종류(물품, 용역 및 공사)에 따라 기준 금액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이용 또는 조달청 위탁 의무를 가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발생 시, 신청 必 → 사안에 따라, 운영기관의 확정/승인 실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설비내역, 금액, 사업기간, 설치위치 등)이 생겼을 경우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경우 ▸설치 설비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감축실적보고서) 필수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감축실적보고서 매년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예상감축량 대비 감축량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 필요(사진 포함) ▸설비 설치 처분의 제한 설비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축설비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제출 후 승인 필요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 |
주요 사항 체크!!!!!
유상할당 대기업 지원 가능(정부보조율 : 30%)
접수 마감일
2023년 4월21일(선정 통보예정일 : 6월4째주)
잔여 사업비가 176억원으로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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