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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총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약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총 1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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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3월 3일 18시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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