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 정보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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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목적)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구축 지원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온실가스 저감, ICT,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폐기물배출 저감,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타 시설, 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 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지원규모) 90개사 내외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협업사업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해당 부처에서 별도 선정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 이하 40% 이상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2. 지원자격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본사업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협업사업인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3. 선정 및 평가 절차

 

(선정절차) 사전검토서면평가현장확인선정평가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검토 정책부합성,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평가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발표평가,
종합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필요시 서면평가와 선정평가는 신청기업 현황에 따라 통합 실시

- 사전검토 :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사전검토 또는 서면평가 결과 적합한 과제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실시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1단계)
사업목적 부합성(필요성, 달성도, 범위 다양성 여부) 40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25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절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15
기대효과(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회적 파급효과성) 20
선정평가
(2단계)
사업내용(사업계획 구체성, 실효성) 30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40
시설 유지관리(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안전성) 20
기대효과(확산성) 10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최대 8) 부여하여 종합평점 산정

 

ㅇ 가점사항 : 최대 가점 8

 

세부사항은 [붙임2]가점 기준참조

 

4. 협약체결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여야 함

 

기한 내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스마트공장 운영·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별도 사업 추진

 

ㅇ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지원기업은 협약서를 작성, 이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규개설 통장 사본,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제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금/잔금 지급 청구 시 제출

협약에 관련된 모든 증빙과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협약 체결

 

5. 중간점검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 중간점검(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 계속 여부 결정

 

중간점검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6. 최종보고 및 평가

 

ㅇ 최종보고 :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최종보고서를 증빙과 함께 제출

 

ㅇ 최종평가 : 전담기관은 최종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최종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최종평가 결과 실패판정된 지원기업은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7.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계상·관리·사용)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며, 집행내역 기록 및 증빙서류 구비 관리

 

(정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붙임3>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정산 금액 확정,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8. 성과활용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9. 기타사항

 

ㅇ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지원기업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시설의 설치·구축 등의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업별 지원내용

 

. 환경부 지원내용

지원분야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
(필수)
·원료 전환시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 코크스, 납사 등 대체재 생산 또는 적용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ESS 포함)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에너지 회수·절감 미활용 열, 폐열 또는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폐열보일러, 폐가스 공급시설, 스팀회수시설, 열교환기 등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인버터적용 시설, 콤프레샤, 펌프, 보일러, 냉동기 등
탄소포집·저장·활용시설 탄소 포집공정 설비
- 흡수탑, 건식·습식 유동층, 분리막 설비 등
탄소 저장을 위한 설비 등
탄소 활용을 위한 설비 등
건축물에너지 절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 사무실 내 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지붕 및 벽면의 단열, 단열창호, LED 조명 등
기타 건물의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자연채광, 지붕 및 벽면의 녹화 등
오염방지시설
에너지절감
오염방지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인버터 장착 블로워, 고효율 스크러버 등
ICT
(필수)
사업성과모니터링
·제어
오염물질 저감 등 개선설비 전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시설
- 모니터링 시스템 및 관련 센서 등
대기오염
저감
대기오염방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집진장치, 흡착시설, 먼지제거장치 등
수질오염
저감
수질오염방지 ·폐수를 정화·재이용하는 시설
- ·폐수처리시설, 재순환시설, 집수장치, 포기장치,
여과장비, 유수분리기, 펌프류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약품(유해물질 포함)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약품자동조절장치 등
비점오염 저감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저류지, 나무화분 여과장치 등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생형 시설
- 식생수로, 식생체류지 등
폐기물
배출저감
폐기물 저감 폐기물 발생을 절감하는 시설
- 탈수시설, 불량제품 생산절감시설 등
유해원료 사용절감 유해성 원료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
- 원료 투입량 조절장치, 저장탱크 등
자원순환 빗물의 재이용 공장 내에 유입되는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 우수저장조, 여과시설, 펌프시설 등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 선별기, 파쇄기, 정제시설, 유기용제 회수시설 등
폐기물을 재활용한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시설
- 재활용벽돌, 재활용석고, 재활용유리 등
환경보건 악취 저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 포집장치, 배기장치, 세정장치, 흡착장치 등
소음·진동 저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
- 소음기, 방음벽, 흡음·차음 판넬 등
환경안전 공장 내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
- 넘어짐·추락 방지설비, 끼임방지 덮개, 가스감지기, 긴급샤워시설 등
기타 시설 기타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시설

지원분야는 필수 2개 분야(온실가스 저감, ICT)를 포함하여 3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지원범위는 설치비용에 한하며, 전력 및 폐기물처리 비용 등 운영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시설은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제시된 예시 외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은 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협업)

지원분야 지원 단계 지원 대상
스마트시스템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연동(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만 해당되며, 지원단계 및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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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업 진행관련 문의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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