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
- 분류 번호 : E-7-1
- 영역 : 환경
- 범주 : 오염물질
• 해당 항목에서 정의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경우, 동법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운영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성과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조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농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대비, 4) 조직의 경쟁조직과의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또한, 조직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률(국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별표8) 또는 법률 外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경쟁조직, 지역별, 주요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 자료조회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
- 분류 번호 : E-7-2
- 영역 : 환경
- 범주 : 오염물질
• 해당 지표에서 정의한 수질오염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은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13 上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이다.
•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별 관계법령)에 따라 측정한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 성과를 점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직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폐수를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수계의 평균 오염농도 대비, 2)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농도를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수질오염물질 저감 목표 대비, 4) 조직의 경쟁조직과의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 또한, 조직은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의 법률(국내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 또는 법률 外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별도로 정한 ‘법적허용기준’을 참고하여 수질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 성과를 점검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 조직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도 있으나, ‘수질오염총량제도’ 대비(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폐수중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 성과 점검도 가능하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산업평균,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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