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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지침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2-277호)
1. 고효율 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확대
2. 신증설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
- 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예상 배출량의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인수·합병한 경우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3. 감축실적 인정 범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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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침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1. 배출량 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 배출량 산정계획의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활용 가능 (제26 제1항)
-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에 대한 추가검토결과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12월 31일)까지 반영하여 제출
2.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3.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서식 보완
-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배출량 명세서 작성 항목 일부 변경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
- 배출량 산정계획서 7-3장. 열(스팀) 및 전기 생산량, 손실열 측정지점 도식도 및 설명 서식 추가
- 배출량 산정계획서 10장. 배출량 산정계획서 변경 내역 서식 신설
- 명세서 7장. 온실가스의 외부구매4), 외부판매5)로 작성방식 변경
4. 건축물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개정
-‘종합소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업체가 임차한 경우 기존 업체가 보고 가능 (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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