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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동향/국내 105

배출권거래제 제도 운영 시 조직경계 변경 방법

조직경계 변경 시 유의사항 -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 ․ 합병 계약서 등에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권리 ․ 의무 승계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지침 제25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 제26조(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용어정의] •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 시키는 것 또는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승계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양수 ․ 양도’란 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거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 ․ 의무는 양수 할당대상업..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시 교통부문 조직경계 결정 방법

교통부문 조직경계 설정 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①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개요

지침 제7조(배출량 등의 산정원칙)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 보고체계는 별표 1과 같다. 할당대상업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아래와 같다. [별표1]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명세서 항목 구성 명세서는 다음의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 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 일반정..

배출권거래제 할당지침 및 인증지침 개정-본격 시행

할당지침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2-277호) 1. 고효율 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확대 2. 신증설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 - 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예상 배출량의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인수·합병한 경우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3. 감축실적 인정 범위 개선 인증지침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1. 배출량 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 배출량 산정계획의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활용 ..

한국형 녹색분류채개 개정-녹색기준으로 본격활용

환경부는 ’22년 12월, 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를 개정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성] 녹색부문 전환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칙]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K-ESG 환경 법/규제 위반 및 친환경 인증제품 및 서비스비율 작성 방법

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환경 법/규제 위반’ 을 점검 - 분류번호 : E-8-1 - 영역 : 환경 - 범주 : 환경 법/ 규제 위반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란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누범의 가중,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

K-ESG 대기오염 배출량 및 수질 오염 배출량 작성 방법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저감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농도를 기간별,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 - 분류 번호 : E-7-1 - 영역 : 환경 - 범주 : 오염물질 • 해당 항목에서 정의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 환경부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오염물질’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K-ESG 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사용 비율 작성 방법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있는지 확인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폐기물 배출량을 점검 - 분류번호 : E-6-1 - 영역 : 환경 - 범주 : 폐기물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조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된다. - 조직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은 ‘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 폐기물 배출량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의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

K-ESG 용수사용량 및 재사용 용수 비율 작성 방법

조직이 사용하는 용수 총량(신규 취수량, 내부 재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 용수 사용량을 점검 - 분류번호 : E-5-1 - 영역 : 환경 - 범주 : 용수 • UN의 환경경제 통합계정(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SEEA, 1993)에 따른 ‘용수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용수 사용량 = 환경에서 유입한 취수량 + 조직 내 재사용량 + 다른 조직에서 전달받은 폐수량 • 용수 사용량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의 용수 사용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조직이 취수받는 ..

K-ESG 에너지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작성방법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을 절감하고 있는지 점검 단위 당 개념의 ‘원단위’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 분류번호 : E-4-1 - 영역 : 환경 - 범주 : 에너지 • 에너지 사용량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화석연료’ + ‘조직에서 직접 사용한 재생연료’ +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등’ + ‘조직에서 생산한 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한 전기, 열 등’ • (고체, 기체, 액체 연료)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연료 사용량 × 총발열량 • (전기) 에너지 사용량 환산방법 = 전력사용량 × 발열량(소비) • 조직의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온실가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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