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 ․ 합병 계약서 등에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권리 ․ 의무 승계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지침 제25조 (배출량 산정 계획의 사전검토 등), 제26조(배출량 산정 계획의 변경),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용어정의] •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 시키는 것 또는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승계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양수 ․ 양도’란 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거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 ․ 의무는 양수 할당대상업체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목적에 제공된 재산의 총체 또는 총괄적인 재산적 조직체로, 각개의 권리 ․ 의무의 단순한 집합체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그와 같은 이유로 일체적인 영업의 양도 ․ 임대차 등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 ‘인수’란 회사(또는 개인)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 ‘합병’이란 상법상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것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 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회사법 상의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권리와 의무의 승계
-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 합병, 분할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권리, 의무 승계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합병 - 상법상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는 것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 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회사법 상의 법률사실을 의미한다. - 흡수합병 : A회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B회사가 소멸하면서 B회사의 자산 ․ 부채를 모두 A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 - 신설합병 :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인 C가 A회사와 B회사의 자산 ․ 부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 2. 양수 ․ 양도 - 회사의 자산을 매매하거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 할당대상업체의 권리 의무는 양수 할당대상업체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3. 분할 -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신설회사에 승계시키는 것 또는 하나의 회사 영업이 둘 이상으로 분리되면서 그 영업에 관해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승계 회사에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단순분할 :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타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 - 분할합병 : 회사의 일부가 분할되어 타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