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여 위와 같은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