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리 법/규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환경 법/규제 리스크 해결을 위한 투자 및 개선활동이 효과적인지 확인
‘환경 법/규제 위반’ 을 점검
- 분류번호 : E-8-1
- 영역 : 환경
- 범주 : 환경 법/ 규제 위반
• 환경 법/규제 위반행위란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과실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누범의 가중,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혹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으로써,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14조를 통해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3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 제4조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제5조 : 과실범 - 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7조 :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 제8조 : 누범의 가중 - 제9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 제10조 : 양벌규정 - 제11조 : 추정 - 제12조 : 과징금 - 제13조 : 행정처분 등 - 제14조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이외 별도의 환경 법/규제 위반사항 및 처벌수위는 개별 환경 분야 법/규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 및 처벌수위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조직에 심각한 비용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된(ex. 벌금액이 영업이익의 1% 이상인 경우) 환경 법/규제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조직은 확정판결된 환경 법/규제 건수 外 현재 소송 또는 심리가 진행 중인 환경 법/규제 위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및 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되지 않았으나, 조직에 상당한 재무적/평판적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 또는 심리 건수는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심리 건이 발생한 사유, 법적 대응경과, 향후 개선계획, 이에 대한 충당금 설정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산업, 경쟁조직의 환경 법/규제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파악하며, 제품의 긍정적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고 있는지 확인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
- 분류번호 : E-9-1
- 영역 : 환경
- 범주 : 환경라벨링
•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은 1)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친환경성을 확인, 2)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계량적 정보를 라벨링하는 것에 대해 공신력있는 제3자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거나 국내외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조직이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표준 및 관련 제도는 국가별, 지역별 또는 제품/서비스 유형별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어, 조직은 해당 산업 내 통용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표준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할 수 있다.
- 해외 주요 인증 : ISO14021, ISO14024, ISO14025, CE Marking - 국내 주요 인증 :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GR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
•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인증표준 및 제도가 다양함과 동시에, 조직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대외 선언하는 방식이 시장에 통용됨에 따라 산업별, 조직규모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대용치(Proxy)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이 직접 산업평균을 조사하는 방식 外 1) 조직의 과거년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인증 비율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2) 조직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방향에 관해 자체 수립한 목표 대비, 3)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 비교를 통해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 동종산업이라도 조직이 생산/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양하다. 따라서, 조직의 전체 제품 및 서비스를 모수로 하고, 이 중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을 관리하거나, 이를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직은 산업평균과 비교하기 위해 ‘전체 제품 및 서비스’가 아닌, 조직의 ‘대표 제품 및 서비스’로 한정하여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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