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7조(배출량 등의 산정원칙)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 보고체계는 별표 1과 같다.
- 할당대상업체는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는 아래와 같다.
[별표1]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체계
명세서 항목 구성
명세서는 다음의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 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 일반정보, 사업장 목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주요항목)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할당대상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등
② “2.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 일반 정보 및 배출량 산정 ․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 (주요항목) 사업장 정보, 사업장 조직경계(사진, 시설배치도, 전체공정도 및 공정배출 공정도), 조직경계 관련 설명 등
③ “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주요항목) 배출시설별 시설용량, 세부시설 용량, 가동일수 ․ 시간, 부하율, 자체배출시설명, 배출활동, 활동자료 등
④ “4. 사업장 배출량 현황”
-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
- (주요항목) 사업장 온실가스 ․ 에너지 배출량 총괄 현황,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산정 제외 배출량,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배출시설 ․ 산정방법 변동현황 등
⑤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산정방법, 매개변수 등 세부 현황
- (주요항목) 배출활동별 세부 배출량 현황, 배출활동, 활동자료, 매개변수 값, 적용 Tier, 불확도, 온실가스별 배출량, Tier 4 등.
⑥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주요항목) 공정 ․ 생산품명,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 연간 생산량, 원단위 등
⑦ “7. 사업장 온실가스 ․ 에너지 이동 등 정보”
- 온실가스 ․ 에너지에 대한 구매, 판매, 이동 등
- (주요항목) 온실가스 종류, 공급 및 수급 대상업체명(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발열량, 배출계수 등
⑧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주요항목) 감축실적, 사업현황, 감축효과, 투자실적, 기술공정도 첨부 등
- (참고사항) 할당대상업체에 한하여 “8.” 서식이 적용되며, 관리업체는 이행실적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작성함
⑨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현황
- (주요항목)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등
⑩ “10.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의 결과 (직접(자가소비), 직접(외부판매), 간접(외부판매))
- (주요항목) 매개변수명, 시료채취지점 ․ 규격, 계수 산정방법론, 계수 값, 계수산정식, 세부 분석 항목, 분석 기준, 측정 항목, 증빙자료 등
⑪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 사업장 굴뚝의 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주요항목) 배출구(굴뚝)번호 ․ 자체관리번호, 월별 측정값, 엑셀 자료 등
⑫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 “1.”∼“11.” 서식 이외의 기타 사항 및 추가 설명
- (주요항목) 해당 명세서 서식 명, 추가 설명 내용, 첨부파일 등
- (참고사항) 해당 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추가 설명 작성 및 파일 첨부
- 명세서 항목별 작성 흐름은 아래와 같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명세서의 작성 화면(서식) 구현 시 ‘자동기입’되는 항목은 업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력된 사항으로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첨부1. 업체(법인)의 사업장 배출량 및 할당시 기준을 적용한 인증량 총괄”
- “1.”~“5.” 배출권 제출시 기준 및 차기 계획기간 할당시 기준년도 참고 배출량
- (주요항목) 배출권 제출시 기준배출량(직접, 간접, 총괄 배출량), 할당시 기준년도 참고 배출량(직접, 간접, 총괄 배출량)
⑭ “첨부2. 할당시 기준을 적용한 사업장 배출량 현황”
- 할당시 기준을 적용한 사업장 배출량 현황
- (주요항목) 명세서 배출활동, 활동자료, 방법론 Tier, 온실가스별 배출량 등
⑮ “첨부 3. 배출효율 기준 적용방식 사업장의 BM 활동자료량 및 배출시설 현황”
- 배출효율 기준 적용방식 활동자료량 정보 및 배출시설 현황
- (주요항목) BM 적용 구분 및 BM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원단위 등
명세서 작성 시 증빙자료
- 명세서 작성 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명세서의 상관관계는 아래와 같다.
-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 ․ 감시 ․ 측정 ․ 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배출량 산정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명세서 작성 특이사항
할당대상업체의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하는 경우(주유소, 기지국, 영업점, 마을하수도 등) 조직경계 입력 작성 시, 공정도를 대표사업장 1개에 대해서만 기입 가능하다.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46. “소량배출사업장”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
톤(tCO2-eq)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소규모배출시설이란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배출시설을 말하며,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범위)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사업장 내 100tCO2-eq미만 소규모 배출시설은 배출량 산정 ․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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