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한국형 녹색분류채개 개정-녹색기준으로 본격활용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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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2년 12월, 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를 개정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성]

녹색부문 전환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칙]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여야 함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보호 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지침서 개정

이번 지침서 개정은 ’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다.

 

[지침서 개정 주요내용]
- 원전 경제활동 3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 신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 개발, 실증, 혁신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가능하도록 '공통' 분야 신설
-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 대상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도 녹색 경제활동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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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포함

원자력 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에 포함되었으며, ‘원자력 기술 연구, 개발, 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 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 우주용(초)소형원자로는 제외하였다.

 

향후 계획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여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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