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시 교통부문 조직경계 결정 방법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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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조직경계 설정 방법
  •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①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임차 차량의 경우
- 할당대상업체 A가 당해 법인의 전용차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B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그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한 경우에 그 차량은 할당대상업체 A의 소유로 간주하여 할당대상업체 A의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 개인차량을 지입하는 경우
- 할당대상업체 A가 개인 B의 소유인 화물자동차를 지입차량의 형식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는 할당대상업체 A의 조직경계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 지입차량은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말함 타 법인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
- 물류업체가 아닌 할당대상업체 A가 타 법인인 물류업체 B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할당대상업체 A의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운송 위탁 부분은 할당대상업체 A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제3항) 항공 및 선박의 경우
- 항공은 국내 운항인 경우, 선박은 연안해운인 경우에만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국내 운항이란 항공의 이착륙 지점 또는 선박의 입출항 지점이 모두 국내인 경우를 말함 ※ 연안 해운이란 국내항과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선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말함
-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항공 및 선박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기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여러 사업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배출량을 모두 
합산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 여부를 확인 한다.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은 할당대상업체의 대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사업장은 할당대상업체(대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동일 업체 하에 사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소이더라도 동일 업체에서 차량 등을 운용 ․ 관리 할 경우, 각 사업소를 
동일 업체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용어의 정의]
•‘실질적인 지배 ․ 통제’란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관리 ․ 감독하는 것을 의미 
• ‘차량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허가 받은 차량’이란 ‘이른바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차량’ 등을 의미
• ‘지입계약’이란 차량소유자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 차량소유자(이른바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른바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 ․ 수탁 관리계약’
• ‘지입차량’이란 차량소유자(이른바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른바 지입회사)에게 차량 
명의를 신탁하고,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킨 차량
※ 참조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 등

 

소량배출사업장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 지침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지침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할당대상업체의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하는 경우(주유소, 기지국, 영업점, 
마을하수도  등)에는  다수의  소량배출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의  보고  대상  시설  목록을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미만인 소량배출사업장이 여러 개이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인 경우, 다수의 소량배출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별 소량배출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면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전체 소량배출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통합하여 보고하는 개별 소량배출사업장의 보고 대상 시설 목록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누락 및 중복되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계획서 및 명세서에 포함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기타 조직경계 결정방법 
    - 건설업종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1. 건설업종의 조직경계 현황
- 건설업의 경우 많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인 경우가 많아 개별 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면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전체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개별 건설현장을 배출원의 개념으로 관리한다.
- 단, 현장별, 배출시설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근거를 명세서 제출 시 보고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부지 내 사용하는 협력사 전기 사용량 등에 대하여는 지침 상 요구되는 수준의 활동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외하여 보고할 수 있다.
- 단, 건설현장 부지 내에 들어오는 메인 가설전기 등의 사용량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 관계가 단독도급인 건설현장의 경우
- 건설현장 전체가 해당 건설사의 조직경계에 포함된다.

3. 계약 관계가 공동도급인 건설현장의 경우
- 세부적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공동도급의 조직경계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공동이행방식 : 건설현장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주관사에 있으므로 보고주체를 주관사가 하고 건설현장의 전체 배출량을 주관사의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참여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부분 역시 지배적 영향력이 주관사에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전체 배출량을 주관사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분담이행방식 :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 건설사 별로 분담되기 때문에 명확한 조직경계 설정이 가능하다.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사가 자사에게 분담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관사와 참여사의 구분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대상업체와 비할당대상업체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건설사에 할당된 건설현장을 조직경계에 포함하도록 한다.

수주형태 조직경계 설정방법
단독도급 건설현장에 전체가 해당 건설사의 조직경계에 포함됨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주관사가 전체 건설현장을 조직경계에 포함
분담이행방식 주관사, 참여사에 해당하는 자사의 공사부분을 각 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
[용어정의]
• ‘공동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
• ‘분담이행방식’이란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 


1개 법인의 여러 사업장이 인근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에너지 연계 사용 및 운영 통제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직경계의 통합 또는 개별수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온실가스 배출량의 누락 및 중복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배출량 산정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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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야 종료매립장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1. 사후관리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 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 ․ 해수 ․ 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 ․ 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 ․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1. 종료매립장의 조직경계
- 종료매립장의 경우 다른 배출시설과 동일하게 매립장의 전력사용이나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의 온실가스를 지침 [별표 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종료매립장의 조직경계 제외 시점
- 종료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ᆞ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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