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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28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사업장 온실가스 및 에너지 이용 등 정보)

온실가스 이동 [작성양식] [작성방법] (1) 구분 : 온실가스를 구매하는 경우 ‘외부구매’, 판매하는 경우 ‘외부판매’ 기입 (2) 온실가스 종류 : 온실가스 종류를 구분하여 기입(CO2, CO, CH4, 부생가스 등) (3) 대상업체명 : 구매처, 이동처, 판매처를 구분하여 기입 (비고1) 온실가스를 타 업체(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처(업체명)를 기입 (비고2) 온실가스를 타 업체(사업장)에 판매(이동)하는 경우, 판매처(업체명)를 기입 (비고3)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내에서 사업장간 구매,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명 기재 (4) 대상사업장명 : (3)업체의 사업장명을 기입 (5) 업체 분류 : 타 업체(사업장)의 관리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경우를 분류하여 ..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작성양식] [작성방법] (1) 공정/생산품명 : 원단위를 산출한 공정 및 생산품명 또는 원재료명을 기입(단일 배출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 투입명을 입력) (2) 배출시설 : 해당 공정,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을 기입 (3) 연료명 : 해당 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를 지침 [참고4]를 기준으로 기입 (4) 에너지 : 배출시설별 투입 연료의 연간 사용량 TJ단위를 기재. 단, 동일시설에서 다른 두 개 이상의 제품생산에 쓰일 때, 해당 공정/생산품에 사용된 연료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기재하되 시설별 합산값이 100%로 도출 비율 : (2)배출시설 항목에 기입되는 “A 배출시설”이 다른 두 개 이상의 (1)공정..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사업장 일반 정보)

사업장에 대한 일반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7) 사업장 일반정보 : 할당대상업체 내의 사업장 일반정보 기입(3.1.1 업체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방법 참조) (8)~(13) 사업장 담당자 정보 : 명세서의 담당자 정보 기입 (14) 주요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정보 :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은 지침 [참고6]제품명을 참고하여 할당대상업체 업종에 적합한 제품명을 기입 - 명세서 보고대상연도가 2020년이라면, (15)∼(19)항목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의 연간 생산량을 기재(단, 폐기물부문은 처리량, 건물부문은 연면적,..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할당대상업체 총괄정보)

할당대상업체의 일반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 (2) 할당대상업체 일반정보:할당대상업체,본사 법인명,할당대상업체 법인의 대표자명을 기재 (3) 대상연도 : 보고대상연도 기입 (4) 법인등록번호 :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5) 지정업종(대표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4)에 의한 당해 법인의 지정업종 기입. 업종 코드는 법인 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코드를 업체의 대표 업종 코드로 결정(참고 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업장 주요 생산품 등) (6) 법인 소재지 :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입. 본사가 별도로 없을 시, 업체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 사업장의 도로명 기준 주소를 기입 (7) 법인 전화번호 : 법인의 본사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

배출활동별 배출출량 산정 방법론 및 배출량 산정기준

온실가스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 지침 제11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별표 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제출 시 배출량 산정 보고 범위 작성 방법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시 조직경계 결정 방법 및 건물부문 조직경계 설정 방법

조직경계의 범위 지침 제10조(조직경계 결정방법)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확인서류) 소유 및 임대/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 등 -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대상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지리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 확인한다. - 이후 해당 시설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시 교통부문 조직경계 결정 방법

교통부문 조직경계 설정 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지침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①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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