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사업장 일반 정보)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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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한 일반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7) 사업장 일반정보 : 할당대상업체 내의 사업장 일반정보 기입(3.1.1 업체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방법 참조)
(8)~(13) 사업장 담당자 정보 : 명세서의 담당자 정보 기입
(14)  주요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정보 :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은 지침 [참고6]제품명을 참고하여 할당대상업체 업종에 적합한 제품명을 
기입

- 명세서 보고대상연도가 2020년이라면, (15)∼(19)항목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의  연간  생산량을  기재(단,  폐기물부문은 
처리량, 건물부문은 연면적, 항공부문은 운항횟수)
(16) 상시 종업원수 : 당해연도 사업장 내 상시종업원 수 기입

(17) 당해연도 매출액 : 당해 사업장의 당해연도 매출액(개별재무제표를 따른다.) 기입 
(예시) 개별 재무제표 기준에 따른 매출액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당해 사업장의 에너지비(원료구입비는 제외)를 기입 
(19) 자본금 : 사업장 당해연도 자본금 기입

 

- 명세서 보고대상연도가 2020년이라면, (15)∼(20)항목도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작성양식]

[작성방법]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 사업장   조직경계를  확인 ․ 증빙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제시
- (비고)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하는  경우(주유소, 
기지국, 영업점, 마을하수도 등) 공정도를 대표 사업장 1개에 대해서만 기입 가능
사진 : 보고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 내 모든 건물이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위성사진 또는 
전체사업장 사진을 첨부

- 사진은 사업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위성사진(예 : 구글어스)을 다운받아 첨부하며 
다운받은 날짜를 표시하여야 함

- 위성사진보다 더 정확하고 최신 날짜로 업데이트된 사진이 있을 경우 해당 사진 첨부 가능 

- 할당대상업체 소유가 아닌 배출시설이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 표시하고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에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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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치도 : 보고대상 사업장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아래 10가지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3)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5) 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6) CDM 시설에 대한 설명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8) BM시설에 대한 설명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기존시설
10) 기타에 대해 기재

-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배출시설과 제외되는 배출시설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타 법인의 배출시설이 보고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연관되어 조직경계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 
- 운영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
-  타  법인이  배출시설과  연관된  배출시설의  활동자료의  합산  값만이  모니터링되며,  타  법인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을 때
타 법인의 배출시설이 보고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연관되어 있으나 조직경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운영통제 범위 밖의 배출시설이고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활동자료가 모니터링 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보고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하여야 함. 해당 사업장은 운영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조직경계에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법인 정보와 해당사유 등을 “(2)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에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 조직경계 결정방법은 본 가이드라인 2.2.2. 조직경계 결정방법에서 관련 조직경계 결정 기준을 참고
- 건설 업종의 경우, 다수 건설 현장(사이트)을 한 사업장으로 묶어서 보고 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리스트 
파일을 시설배치도 항목에 첨부하고 대표 공정도 또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축 ․ 토목 ․ 
플랜트 등 공사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상이할 경우 공정도를 
구분하여 작성 ․ 첨부하여야 함

공정도 :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표시된 보고대상 사업장의 대표 공정이 확인 가능한 
공정도를 첨부(단, 공정배출이 있는 사업장은 공정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

- 에너지흐름에는 연료 ․ 열 및 전기를 포함하여 작성 
※ 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 사업장들의  배출활동  구성이  동일하다면  공정도  중에  대표로  1개에 
대해서만 제시 가능
(예시) 소형건물형태 대리점, 통신기지국, 주유소 등
※ 단, 대표공정도를 제시한 소량배출사업장 외 소량배출사업장은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작성 시 공정도를 미첨부하기 때문에 ‘대표공정도를 제시한 소량배출사업장(사업장명 기입)의 
공정도 참조’ 등과 같은 사유를 기입하여야 함
- 공정배출 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정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 공정배출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의 공정은 식별되어야 하며, 공정배출이 발생되는 과정(반응식 및 배출 
프로세스(투입 → 대기 중 배출과정))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설명 : “(1)  조직경계  관련  서류”로 첨부된  3가지  서류  중 
조직경계 내에서의 배출시설 구분과 관련하여 이슈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표시하고 세부설명을 기입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목록은 각각 전부 작성해야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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