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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시 조직경계 결정 방법 및 건물부문 조직경계 설정 방법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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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경계의 범위
  • 지침 제10조(조직경계 결정방법)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확인서류) 소유 및 임대/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 등
-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대상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지리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 확인한다.
- 이후 해당 시설 및 시설관리의 주체와 해당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여야 한다.
- (확인서류) 부지경계 내 타 법인의 활동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처리 계약서류

(용어정의)

• ‘조직경계’란 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발생되는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신 ․ 증설 시설의 조직경계 포함 시점
- 신 ․ 증설 시설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 배출시설의 준공일 이전에 시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을 경우 시운전 시작일을 
기준으로 조직경계에 포함하고 온실가스 발생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단, 신 ․ 증설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운영통제 범위가 아닌 경우 에너지 사용량 및 에너지 
비용 분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제외할 수 있다.)

 


조직경계 결정방법
  • 제10조(조직경계 결정방법)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누락이 없도록 별표 4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직경계 결정 시 별표 4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배출량의 과다산정 및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결정하고, 결정된 조직경계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과  연계되어  있고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배출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재활용기반시설
3. 「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및 제4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6. 「수도법」 제17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수도
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시설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시설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조직경계 결정 원칙 
(생략)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조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조직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배출량 산정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5) (생략)

할당대상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조직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배출량 산정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직경계 결정방법을 다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 연계 사용하는 경우,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 건물부문, 교통부문,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량배출사업장의 조직경계 결정 방법에 대해 분류한다.

 

- 다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 연계 사용 시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 지침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1) 다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 시 조직경계 결정방법
다수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할당대상업체는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2)∼5) (생략)

 

다수의 할당대상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더라도 지리적 경계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할당대상업체는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 지침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지침 [별표 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10조제1항 관련)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1) (생략)
2)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할당대상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을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에 할당대상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주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직경계 제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5) (생략)

 

 

  •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할당대상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 타 법인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을 하지 않고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을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할당대상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타 법인이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조직경계에서 제외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조직경계 제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배출량 산정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예시 1
- A 할당대상업체는 타 법인으로 B 식당운영업체, C 물류업체, D 설비보수업체가 상주하고 있다. B 식당 운영업체는 A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사용한 연료 및 전력 등을 100% 공급받고, C 물류업체는 사용한 전력 및 연료 등 에너지 비용을 A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지불하고 있고 모든 교정된 계측기에 의해 계량값을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D 설비보수 업체는 사용한 전력 및 연료 등 에너지 비용을 A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지불하고 있으나 에너지 사용량이 계측되지 않고 계약서에 의해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A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는 A 할당대상업체 소유의 모든 배출시설과 B 업체의 모든 배출시설을 포함한다. C, D 업체가 구매한 에너지 사용량이 구분되므로 A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다만, C, D업체를 A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하는 타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된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예시
- A 할당대상업체는 타 법인 B 업체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지분율 49:51)을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하였다.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제세금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하나, 건물의 영업 및 운영의 주체는 B 업체로, 건물에서 사용한 전력 및 연료 등 에너지 비용은 B 업체에서 부담한다.
- B 업체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므로 A 할당대상업체는 임대용 건물을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물 업체를 A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하는 타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물분야 조직경계 설정방법
  • 지침 [별표 21] 건축물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① 할당대상업체의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할당업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제2호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는 제외한다.
③ 건물이 제2항의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관리의 연계성(連繫性)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한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있거나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 ․ 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을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④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제1항에 
의해 할당대상업체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⑤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다.

 

ㅇ 건물분야 특례 적용 범위
- 건물의 경우 별표21(건축물의 조직경계 설정방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물분야 특례는 건축/건설업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ㅇ 할당대상업체 건물의 경우
- 할당대상업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모든 건축물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 예) 업체 소유 및 업체 명의의 임차 건물에 해당하는 본사, 지점, 영업소, 물류창고 등 - (제2항) 건물의 소유관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 가, 나, 다 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제3항제1호)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법인 A가 소유하는 건물, 시설물이 서로 다른 대지에 인접 ․ 연접하여 
존재하고 있을 경우 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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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예시(1)
부지 (가)와 부지 (나)는 서로 인접해 있다. 부지 (가)에는 A 할당대상업체의 상업시설과 사무실동a가 있고 부지 (나)에는 연립주택동과 사무실동b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A 할당대상업체는 부지 (가)의 상업시설과 사무실동a를, 부지 (나)에서는 사무실동b만을 포함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하고 부지 (나)의 연립주택동은 제외한다
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예시(2)
B 할당대상업체는 부지 (가)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공공도로를 끼고 인접한 부지 (나)에도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부지 (가)의 빌딩은 B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고 있고, 부지 (나)의 빌딩은 다른 회사(비할당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부지 (가)의 빌딩과 부지 (나)의 빌딩 모두 B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로 설정한다.
[참고사항]
① 인접하는 건물 등
- ‘인접 또는 연접’이란 다음 2가지 조건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인접한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이 때 ‘부지’의 지리적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등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배치도)에 따라 파악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 등의 허가신청서(건축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수도법」 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신청서 (수도시설의 평면도 등 첨부)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 허가 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② 도로,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건물 등
- 도로 ․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부지 내에 공통하는 소유자가 존재하고 주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인접한 복수의 건물을 묶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함.
다만, 수로를 사이에 둔 경우 커다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등 건물 ․ 사업장 간에 오고가는 길이 쉽지 않고 하나의 건물 ․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 ․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증에 기재된 부지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함

(제3항제2호) 에너지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의 경우
- 한 명의 소유주가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소유한 경우 하나의 건물 등으로 
간주한다.

 

○  에너지 연계의 예
- 어느 건물의 수전점(고압 수전시설 등)에서 전기를 받고, 나아가 다른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지역난방공사 등으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시설에서 복수의 건물 등에 열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 
- 어느 건물 등에 부속하는 연료탱크에서 배관 등으로 접속하여 다른 건물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 유무
- 외부에 대한 전기공급점을 파악 : 건물 등의 배전도를 활용 가능
- 외부에 대한 가스공급점을 파악 : 도시가스 사업자가 작성한 배관도를 활용
- 지역 열공급 수입시설의 유무를 파악하고, 존재할 경우 그 수입시설에서 외부에 대한 열 공급의 유무를 
파악 : 공기조화설비 계통도를 활용
- 연료저장소 등에 대해 배관 등의 접속에 의하여 건물 외부로 연료공급이 있는지를 파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신고 정보를 활용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의 경우 예시(1)
- A할당대상업체는 부속병원, 식당, 연구소, 사무동을 가지고 있다. 부속병원에서 수전하여 인근에 있는 연구소, 식당, 사무동에 공급하고 있다.
- 이 경우 부속병원, 식당, 사무동, 연구소를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의 경우 예시(2)
- B할당대상업체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가)빌딩과 (나)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가)빌딩에서 생산된 증기, 온수의 일부를 (나)빌딩으로 공급하여 (나)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다.
- 이 경우 증기, 온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빌딩과 (나)빌딩은 하나의 건물로 간주한다.

* 용어정의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란 전기, 열 또는 연료의 어느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서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제3항제3호)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있을 경우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지분형식에 따른 조직경계 결정방법 예시
A할당대상업체와 B할당대상업체는 10층 건물인 (가)빌딩에 대한 지분을 6:4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C할당대상업체는 1~3층, 비할당업체인 D업체는 4~10층을 이용하고 있다.
A할당대상업체가 (가)빌딩에 대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빌딩은 A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된다. 다만, C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1~3층은 A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며 C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 포함된다. 또한 지상 4~10층의 조직경계는 A할당대상업체에 포함된다.

(제4항) 한 건물에 다수 임차인이 입점해 있을 경우 
- 해당 건물의 배출량 보고 및 온실가스 관리 주체는 건물의 소유자가 된다.
A할당대상업체의 건물에 타 할당대상업체(B,C 등)가 임차할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 B, C가 입점한 
부문의 관리주체는 각 할당대상업체(B,C)이며, 할당대상업체 A의 관리범위는 할당대상업체 B, C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된다.

 

한 건물에 다수 임차인이 입점해 있을 경우 예시

건물(가)는 A할당대상업체의 소유이나 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해 주고 있다.
B, C 할당대상업체가 임차한 지하 1~2층, 지상2~5층을 제외한 나머지를 A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로 한다.

(제5항) 할당계획업종이 ‘종합소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업종에 해당하는 A 할당대상업체의 건물에 타 할당대상업체(B, C 등)가 임차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자(A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보고 및 온실가스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종합소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A 할당대상업체가 소유한 건물(가)는 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의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가)는 A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 모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 A할당대상업체가 건물(백화점, 마트 등)을 임차한 경우 또한, 타 할당대상업체가 영업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건물 내 일부 면적에서 임대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 및 보고는 
A할당대상업체가 할 수 있다.

 

‘종합소매업’ 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합소매업’으로 분류되는 A 할당대상업체가 개인 OOO으로부터 임차한 건물(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직영 및 외부점포를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B, C의 임차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나)는 A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 모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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