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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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작성양식]

 

[작성방법]

(1)   공정/생산품명 : 원단위를   산출한   공정   및   생산품명   또는   원재료명을   기입(단일 
배출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 투입명을 입력)
(2)   배출시설 : 해당   공정,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을 기입 
(3) 연료명 : 해당 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를 지침 [참고4]를 기준으로 기입
(4)  에너지 : 배출시설별  투입  연료의  연간  사용량  TJ단위를  기재. 단, 동일시설에서  다른 
두 개 이상의  제품생산에  쓰일  때, 해당  공정/생산품에  사용된  연료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기재하되 시설별 합산값이 100%로 도출
비율 : (2)배출시설 항목에 기입되는 “A 배출시설”이 다른 두 개 이상의 (1)공정/생산품에 
사용될 때, 해당 공정에 사용한 “A 배출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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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양식]

 

[작성방법]

(5) 온실가스 : 배출시설별 투입 연료의 연간 사용량 tCO2-eq단위를 기재. 단, 동일시설에서 다른 
두 개 이상의 제품생산에 쓰일 때, 해당 공정/생산품에 사용된 연료의 온실가스 사용량 비율을 
기재하되 시설별 합산값이 100%로 도출
비율 : (2)  배출시설  항목에  기입되는  “A  배출시설”이 다른  두 개 이상의  (1) 
공정/생산품에 사용될 때, 해당 공정에 사용한 “A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기입
(6) 연간생산량 : 해당 제품 생산량(또는 원재료 투입량) 및 해당공정에 의한 생산품의 생산량 기입
(7) 원단위 : (4)및 (5)를 (6)으로 나눈 원단위 기입

 

- 할당대상업체 :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받은 업종은 할당받은 기준(공정, 배출시설 등)으로 (1)~(7)항목을 기입하여야 함
- 정유 업종의 경우 세부공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NGMS 시스템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사항” 서식에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를 클릭하여 첨부하여야 함 (지침 [별표 7] 13) 석유정제공정 <표-30> 정유 공정 구분 및 공정별 CWB Factor의 세부공정을 참고)
- 정유 업종은 (6) 연간생산량 항목 작성 시 연간생산량이 아닌 투입량(처리량)으로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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