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美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와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23억 달러(약 3조 88억 원) 규모의 기금 확보를 포함한 10대 행정조치를 발표하였다. 동 조치에는 ①저소득층 가정에 냉방 비용 지원(약 5천억 원), ②지역사회 무더위 쉼터 지원, ③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폭염 관련 검사 실시 지원, ④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 열 표준(national heat standard) 개발(최초), ⑤폭염 정보 제공을 위한 누리집(Heat.gov) 개설, ⑥폭염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⑦도시 녹색화 등 자연기반 온도 저감책 강화, ⑧사전예방적 기후탄력적 프로젝트에 투자, ⑨혁신적 냉방 기술 연구 지원, ⑩기후 보건 관련 전문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상 풍력 확대계획도 발표했다. 미국 내무부는 멕시코만5)에 약 28만 헥타르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중심지인 멕시코만을 대규모 청정 발전 단지로 전환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의 초대(初代)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 구성이 완료되어, 그 첫 번째 회의를 지난 7월 25~28일, 독일 본에서 실시하였다. 제6.4조 감독기구는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법론 개발‧승인, △사업 등록 및 갱신 승인, △제6.4조 감축실적 발급 승인, △지정운영기구 인가, △수익금의 분배 승인,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제6.4조 감독기구는 유엔 5개 지역그룹7)별 2명, 최빈개도국 1명, 군소도서개도국 1명의 총 12명의 정위원과 동수의 대체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나, 위원 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대 위원 중 절반은 3년 임기를 수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6.4조 메커니즘 방법론 관련 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사무국에게 참여 국가의 역량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22년도 제2차 회의는 9.19~9.22, 독일 본에서, 제3차 회의는 11.3~11.5,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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