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14. “배출시설” :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유형물로써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 및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지점부터의 해당 공정 전체를 말한다. 이때 해당 공정이란 연료 혹은 원료가 투입 또는 전기 ․ 열(스팀)이 사용되는 설비군을 말하며, 설비군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연료 ․ 원료 ․ 전기 ․ 열(스팀)을 사용하여 유사한 역할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비들을 묶은 단위를 말한다.
15. “배출활동” :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2. “온실가스 배출” :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배출시설 정의 - 배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공정을 의미한다. 배출시설의 경계는 연료 및 원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특정 제품(중간제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점까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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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보고 원칙
지침 제7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지침 제7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 보고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 ․ 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적절성(Relevance) - 이 지침에 적합한 온실가스 배출원, 온실가스 흡수원, 온실가스 저장소, 데이터 및 방법론을 채택한다.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는 이 지침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되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2. 완전성(Completeness) - 모든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을 포함한다. 조직 ․ 운영 경계 내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의 배출량을 산정․보고한다. 제외된 배출원이나 활동이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일관성(Consistence) - 온실가스 관련 정보에 대해 의미 있는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배출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비교 가능하도록 일관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해서 데이터, 조직 ․ 운영 경계, 방법론 또는 그 외의 관련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4. 정확성(Accuracy) - 가능한 한, 편향성(bias) 및 불확도를 감소시킨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결과가 추정 가능한 실제의 배출량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어야 하고 불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정보 이용자가 보고된 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확성을 보증한다. 5. 투명성(Transparency) - 사용 예정자가 적절한 확신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 증거를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형태로 게시하는 것. 추정이나 사용한 산정 ․ 계산 방법, 정보원의 출처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