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간접배출량 작성방법)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4. 06:06
728x90
반응형
외부 전기 사용

[작성양식]

 

[작성방법]

(1) 배출활동 : 지침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3) 전기사용량 : 계량기가 설치된 각 시설의 연간 전기사용량 기입
(4) 적용 Tier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5)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자료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6) 배출계수 : 계산에 사용된 각 물질별 배출계수 값을 기입
(7)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값을 합계 기입
(8)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9) 전기사용량 합계 : 배출시설별 전기사용량을 합한 사업장 총 전기사용량 기입

(10) 배출량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외부 전기 및 열(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제외 사항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의 배출활동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간접배출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발전하여 사용한 전기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폐열, 소각열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내사용한 전력 및 스팀의 경우,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 에너지사용량의 경우 해당 신재생에너지 또는 열(스팀) 생산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와 중복보고 되지 않도록 한다.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관련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에 해당하지 않은 전력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수단으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음
1.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의 구매 4.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의 체결
-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은 별도의 재생에너지원별 활동자료(0272 재생에너지(태양광) 전력, 0273 재생에너지(풍력) 전력, 0274 재생에너지(수력) 전력)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기존 전력사용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배출시설(0120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시설)에서 보고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사용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을 포함한 배출시설별 전력사용량의 합계는 사업장 단위 총 전력사용량과 일치하여야 함 ※ 단, 명세서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활동자료 값 입력 시에는 각 배출시설별 연간 전력사용량을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 차감 없이 모두 입력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에 의한 활동자료는 음수(‘-’)로 입력하여 배출량 산정시 차감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외부 열 사용

[작성양식]

 

반응형

[작성방법]

(1) 배출활동 : 지침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3) 열사용량 : 계량기가 설치된 각 시설의 연간 열사용량 기입
(4) 적용 Tier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40) 외부에서 공급된 열(스팀)의 사용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5)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자료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6) 배출계수 : 계산에 사용된 각 물질별 배출계수 값을 기입
(7)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값을 합계 기입
(8)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9) 열사용량 합계 : 배출시설별 열사용량을 합한 사업장 총 열사용량 기입
(10) 배출량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및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스팀)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계수는 0으로 적용하고 보고는 하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는 합산하지 않음 *판매 목적으로 생산된 열(스팀)이아닌 공정에서 발생되어 버려지는 열
-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열(스팀)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CO2 배출량은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며, CH4 및 N2O는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단,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분석하여 그 함량에 대해서만 CO2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음
- 폐기물 소각시설이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표의 ‘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와 대상시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열(스팀) 공급업체가 할당대상업체 혹은 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열(스팀)을 공급받는 업체에서 공정폐열 및 소각회수열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