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배출활동별 세부 배출량 현황-고정연소분야)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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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의 세부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9-245호)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o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배출 국가고유배출계수 개선(’17.9.19. 공표)
o 전자산업(식각 ․ 증착공정)의 N2O 기본 배출계수를 1에서 0.8로, 저감효율을 0에서 0.6으로 개선(별표6)
o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는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배출계수를 현행 0.48kgCH4/kgBOD에서 0.18452kgCH4/kgBOD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회수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별표6)
o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하 ․ 폐수 처리의 메탄 회수율에 따른 산정방법 개선(별표6)

-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o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설(제26조제6항)
o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할 경우(주유소 등) 통합 보고 가능토록 개선(별표4) o 코크스 제거공정(De-Coking) 배출량 산정방법론 마련(별표6)
o 아디프산 생산에서 Tier 2, 3의 경우 분해계수와 이용계수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단, 저감시설 가동여부 증빙 필요) Tier 1 계수값 적용 가능토록 개선(현행은 ‘0’ 적용)(별표6)
o 플레어스택의 폐가스 소각 활동자료의 불확도 완화(별표6)
o 국가 온실가스 전력 배출계수 현행화(’07년~’08년 평균값에서 ’14년~’16년 평균값으로) (별표6)
o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를 현행화(’11년 → ’17년)(별표12)
o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명확화(별표13)
o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45호) 개정 사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1-10호)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o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별표 6)
o 29번과 31번으로 산재된 ODS 대체물질 보고근거를 29번에 통합(별표 6)
o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할당업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개선(제29조)
o CO2 포집 및 이동에 따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 및 산정방법론 마련(탄산음료용 CO2 등 7개 사용시설)(별표6)
o 이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0호) 개정 사항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고정연소 분야)

[작성양식]

 

[작성방법]

(1)~(4)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고정  연소  분야)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CleanSys 혹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굴뚝(배출구)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5) 연료코드 및 연료명 : 지침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6)  혼합연료  정보 : 부생가스  등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분석형태(자체분석,  시험기관 
분석) 및 부생가스의 조성(CH4, C2H6  등)과 성분비율을 기입
(7) 입력항목
해당 배출활동의 배출량 산정방법론 산정등급(Tier)을 기입하고, 시설규모를 기입 
A 그룹 :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B 그룹 :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C 그룹 :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매개변수(활동자료,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율 등) 정보를 기입
(8),  (9)  단위,  사용  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자료,  산화계수  등)의 단위를  입력하고 
사용된 자료 값을 기입
(10) 적용 Tier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1) 고정연소(고체연료), 2) 고정연소(기체연료), 3) 고정연소(액체연료)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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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 기준(제11조 관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서식에 정당한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산화계수의 Tier 등급은 CO2 배출계수의 Tier 등급과 일치하여야 함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활동자료의 불확도 값은 필수로 입력하고, 기타 변수는 관련 자료 존재 시 입력
-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매개변수의 불확도 값은 필수 입력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13)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14)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작성양식]

 

[작성방법]

(15) 활동자료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배출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활동자료(1개 혹은 2개) 및 해당 단위를 지침 [참고5] 단위코드를 참조하여 월별로 기입
(16) 월별배출량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월별배출량을 톤 단위로 기입
(17) 합계 : 연속측정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의 합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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