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 방법)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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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입력

[작성양식]

[작성방법]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3) 용도 : 절연 개폐기, 변압기 등 세부 설비 유형 기입
(4) 활동자료 : 지침 [참고4]의 활동자료 및 해당 코드 기입
(5) 단계 : 용도에 맞는 활동의 단계를 기입(보관 또는 제작, 충진 또는 설치, 사용, 폐기 중 
선택하여 기입)
(6)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의 정보를 기입 
(7)~(8) 단위, 입력 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자료 등)의 단위 및 자료값을 기입
(9) 적용 Tier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29)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10)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자료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참조
-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산정 ․ 보고 대상 온실가스
-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중 제품 제작단계에서 주입되거나 제작단계에서 사용되는 양은 총 배출량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위 서식에서 보고되어야 함.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SF6 또는 PFCs는 보고대상 및 배출량 산정에 포함됨.

 




 


 

기타 온실가스 배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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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기타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CleanSys 혹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5) 원료명/제품명 : 해당 공정배출, 폐기물 처리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주요 원료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
(6)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율 정보를 기입하고, 
총 배출량 산정값을 기입
(7)~(8) 단위, 사용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자료, 산화계수 등)의 단위를 입력하고 사용된 
자료값을 기입

(9) 적용 Tier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30) 기타 온실가스 배출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 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기타 온실가스 배출 작성 범위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에서 산정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 경우에 작성
-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방법론을 스스로 제시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물질수지법 방식 활용 가능)
- (전자산업) 전자산업(식각 ․ 증착 공정 제외)의 CO2, CH4, N2O은 배출량 산정에 포함
- (전자산업) PCB 생산 공정에서의 CO2를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에 포함
- (예시) 용접 설비에 의한 CO2 배출(CO2 용접, 에틸렌 절단, 아세틸렌 용접, LPG 용접 등), 황연제거설비 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탄화수소류 등의 사용, 동제련 공정 중 환원제, 전극봉, 석회석, 요소수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정배출 등
-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에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참고1] 배출활동 코드에서 “7001 기타 온실가스 배출”을 선택한 경우,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서식에 작성하여야 함.

(10)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자료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작성양식]

 

[작성방법]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비고1) 사업장 내 배출시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설이 다수인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시설을 신설하여 사업장 단위로 보고 및 차감할 수 있음
(3) 이산화탄소 발생원 구분 : 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의 근거 배출활동 기재 (고정연소, 
공정배출, 기타)
(4) 이산화탄소 사용시설 구분 : 별표 6에 제시된 세부 차감 인정시설 기재 (기타로 작성시 차감 
불인정)
(5) 대상 업체명 : 구매처, 이동처, 판매처를 구분하여 기재
(비고1) 온실가스를 타 업체(사업장)에 판매(이동)하는 경우, 판매처(업체명) 를 기재
(비고2)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 내에서 포집 및 사용이 일어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명 기재

(6) 대상 업체 분류 : 대상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경우를 분류하여 기재
(7) 대상 사업장명 : 대상 업체의 사업장명을 기재
(8) 적용 Tier : 별표 6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에 적용된 Tier 값(1~3)을 기재
(9)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교정시험검사의 성적서 등을 활용 가능)를 기재 

(활동자료의 불확도는 필수, 기타변수는 선택사항)
(10) 포집된 이산화탄소량(ton) : 포집된 이산화탄소 기재
(11) 이동된 이산화탄소량(ton) : 이동된 이산화탄소 기재 
(12) 이산화탄소 차감량(ton) : 이동량 중 배출량 차감 인정 CO2  사용시설에서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이산화탄소량 기재
(13) 기타 관련 정보 : 기타 사항 기재 
(14) CDM 대상 시설 여부 : CO2 사용시설이 CDM 사업을 등록한 시설 경우 Y, 아니면 N을 기재

 

-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이동 시 판매(공급) 업체와 구매(사용) 업체에서 보고하는 이산화탄소 이동량과 사용량은 일치하여야 함
- 판매(공급) 업체와 구매(사용) 업체가 모두 할당대상 혹은 관리업체인 경우, “7-1” 온실가스 이동 등“의 업체 간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이산화탄소가 아래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배출량 차감이 가능하며, 배출량 차감을 위해서는 포집, 이동 및 사용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1. 탄산 음료용 CO2 사용
2. 드라이아이스용 CO2 사용
3. 소화, 냉매 및 실험실 가스용 CO2 사용
4. 곡물 살충용 CO2 사용
5. 식품, 화학 산업에서 용매용 CO2 사용
6. 화학, 제지, 건설, 시멘트 산업에서 제품 및 원료용 CO2 사용(탄산염 등)
7. 반도체/디스플레이/PV 생산부문에서의 CO2 사용
8. 용접용 CO2 사용
- 판매(공급) 업체는 (10) 포집된 CO2, (11) 이동된 CO2에 적용한 순도 및 (12) 사용된 CO2에 사용시설 및 사용량에 대한 증빙자료를 (13)기타 관련 정보에 첨부하여야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모니터링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따르며, 배출량의 이중 차감 방지 등을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11) 이동된 CO2 및 (12) 사용된 CO2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함
- CDM 등록 시설의 CO2 포집
-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에 따른 CO2 포집
- 지침에 명시된 CO2 사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CO2 사용 등
- “5-15.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과 “7-1. 온실가스 이동 등”의 정보는 일치하여야 함 ※ 7-1. (6) CO2-eq에는 5-15. (11) 이동된 CO2 또는 (12) 사용된 CO2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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