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2. 9. 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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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Taxonomy)는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1) 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장배경]

신기후체제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지표 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과 같은 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목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고안했으며,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도 자국 경제 특수성을 반영한 택소노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2021년 발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설계하되, 세부사항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국내 산업계 및 금융기관에 친환경 경제활동에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념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6대 환경목표 ➀ 온실가스 감축 ➁ 기후변화 적응 ➂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➃ 자원순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➅ 생물다양성 보전
녹색경제활동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전환부문) 현재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위한 중간 과정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예방적 환경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➀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➁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➂ (최소한의 보호장치)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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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판단]

기업, 금융기관 등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에 따라 경제활동을 판별하여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로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활동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의 세부 유형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Do No Significant Harm, “DNSH”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판단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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