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부는 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②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③ 국가 및 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 중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소중립이행]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은 준수하되,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을 늘려 배출 여유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여유분은 산업계와 건물, 폐기물 등에 활용해 부문별 목표를 재설계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은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
EU 택소노미의 원전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탄소무역장벽]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벤치마크(Bench-mark, BM) 방식을 현재 66%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한다.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은 4차 계획기간인 ’26~30년 할당에 적용되며, 2023년 상반기에 초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EU 탄소국경조정세가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상할당을 확대하여 EU에 상호인정 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할당수입은 기술개발과 다배출업종 감축지원에 우선 투자하여 산업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 청정연료 전환 등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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