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제출 시 배출량 산정 보고 범위 작성 방법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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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항) 아래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종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제2항)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을 구분하는 이유는, 전력 ․ 열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전력 ․ 열을 공급받는 사업자(수급자)가 같은 운영경계(Scope)에서 배출량 을 산정 ․ 보고 할 경우 중복산정(double counting)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GHG protocol, WRI/WBCSD).
- 간접배출(Scope 2)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대기 중으로의 온실가스 배출은 아니지만 할당대상업체의 활동결과로 발생한다. 또한 전기 ․ 열 수급자는 전기 ․ 열 사용량 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 ․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간접배출 형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보고에서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직접배출(Scope 1)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 배출(고정연소, 이동연소, 탈루성 배출, 폐기물 처리)
- 간접배출(Scope 2) : 할당대상업체의 활동결과 발생하는 전력, 열(스팀 ․ 증기 등) 사용 등의 간접배출
-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을 구분하는 이유는, 전력 ․ 열을 사업자(공급자)와 전력 ․ 열을 공급받는 사업자(수급자)가 같은 운영경계에서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할 경우 중복산정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3항, 제4항) 지침 [별표 3]에서는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으로 41개 배출활동을 제시 한다. 배출활동의 구분은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분류체계를 준용하였으며, 연료연 소,  폐기물  처리,  외부  전기 ․ 열사용  등 할당대상업체  공통으로  해당되는  배출활동과  시멘트 생산, 철강 생산, 석유정제활동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공정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업종별로  해당되는  지침  [별표  5]의  각  배출활동을  아래에  예시로  제시한다.  각배출활동별 세부적인 배출특성은 지침 [별표 6] ‘1. 배출활동 개요’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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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별표 3]의 ‘6.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열, 증기 등에 따른 간접 온실가스 배출’의 온실가 
스 보고 범위 및 세부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력량계가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장 단위로 외부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을 보고한다.


또한 전력 다소비시설인 ‘전기로(Electric Furnace)’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단위로 배출량을 보 
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을  공급하여  피가열물을  가열하는  로(Furnace)를 총칭하여  “전기로”라고  한다. 전기로는 
가열 방식에 따라 아크가열에 의한 아크로, 유도가열에 의한 유도로, 저항가열에 의한 저항로 
등이 있다.

 

 

 

(제9조 제5항) 사업장 내 100tCO2-eq미만 소규모 배출시설은 배출량 산정 ․ 보고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할당대상업 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증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의 명세서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란에  소규모 배출시설의 설비군 리스트를 작성하고 설비군에 포함된 설비의 unit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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