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의 최소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별표 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배출활동의 개요,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산정방법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Tier 1에서 Tier 3로 갈수록 복잡성 및 정확성은 증가한다. • ‘활동자료(Activity data)’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결과를 말한다.
(제1항) 배출시설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른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은 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고 세부적인 배출량 산정은 [별표 6]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기준을 따른다. (제2항, 제3항, 제5항) [별표 6]에서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4항) 할당대상업체는 배출활동의 개요,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 대상 온실가스 등의 배출량 산정 계획을 작성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11조 관련)
1.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① Tier 1 : 활동자료, IPCC 기본 계수(기본 산화계수, 발열량 등 포함)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방법론 ②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국가 고유 배출계수 및 발열량 등 일정부분 시험 ․ 분석을 통하여 개발한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③ Tier 3 : Tier 1,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활동자료, 사업자가 사업장 ․ 배출시설 및 감축 기술단위의 배출계수 등 상당부분 시험 ․ 분석을 통하여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매개변수 값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④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산정등급(Tier) 분류체계 - Tier 1 : IPCC 기본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 하는 기본 산정방법론 - Tier 2 : Tier 1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산정방법론. 국가가 공표한 고유 배출계수 및 국가 고유 발열량 등을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 Tier 3 : Tier 1, 2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갖는 산정방법론. 사업자가 측정 ․ 분석하여 자체 개발하거나 공급자로부터 제공 받은 고유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 - Tier 4 : 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배출가스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한 배출량 산정방법론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11조 관련)
2.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 연간 5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 연간 5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 3.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1) 시설규모의 최초 결정 할당대상업체는 배출시설 규모 최초 결정 시 기준기간 기간 중 해당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 기간 중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큰 경우, 기준기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2) 시설규모의 최초 결정 이후 배출시설 규모 최초 결정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3)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시설규모 할당대상업체는 신설되는 배출시설 규모 결정 시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비고 1) 외부 전기 및 열(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제외한 모든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은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한 직접배출량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비고 2) 해당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 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C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가동 ․ 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일 경우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배출시설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tCO2-eq 미만이어야 한다.
지침 [별표 5]의 3. 시설규모 결정 방법의 비고1), 비고2)는 기존시설, 증설시설, 신설시설에 모두 적용 된다.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은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배출시설에 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 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하여야 한다. 배출시설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A, B, C 그룹)은 제3호의 결정방법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기존시설 - 최근연도에 제출된 명세서에 보고된 기존시설 배출량의 3개년 평균과 최근연도 값 둘 중 큰 값을 산정등급 배출량으로 결정한다.
신설시설 - 배출시설이 신설된 해 다음년도(차년도) 예상배출량(설계용량, 가동시간, 부하율(또는 가동률) 등을 이용)을 시설규모 분류기준 배출량으로 결정한다. 증설시설 - 증설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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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지침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11조 관련)
4.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적용할 산정등급은 아래 표의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비고 1) 아래 표는 산정등급의 최소 적용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국가 고유발열량 등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비고 2) 아래 표는 배출활동별 주요 온실가스의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그 외 온실가스의 경우 지침 [별표 6]의 ‘3. 보고 대상 온실가스’ 표의 산정등급 적용기준을 준수한다.
(제4호) 2.4.3에서 결정된 배출시설의 시설규모에 따라 각 배출활동의 배출량 산정방법론,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의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 기준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