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K-ESG 정보공시 작성방법 평가 방법(정보공시 형식)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2. 12. 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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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공시 성과 점검 및 점검기준
- 분류 번호 P-1-2
- 영역 : 정보공시
- 범주 : 정보공시 형식

 

 

추가 설명

• ESG 정보공시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조직은 정기적으로 특정한 정보공시 창구(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ESG 정보를 접근/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시 여부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ESG 정보공시를 하였다고 정의한다.

• ESG 정보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Test) 결과에 따른 핵심이슈, 또는 조직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ESG 이슈별로 ‘전략’, ‘조직’, ‘활동’, ‘성과’, ‘목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조직의 ESG 관련 이슈가 조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이슈를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가능한 위험’ 등도 중요한 ESG 정보에 해당한다.

• 정부기관, 투자기관, 서비스기관 등 ESG 정보 수요자의 정보공시 요구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주요 국가별 규제기관 및 국내외 산업표준 등에서 다양한 ESG 정보공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조직에 통용되는 정보공개 방식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주요 국가별 규제기관 및 국내외 산업표준 등에서 제시한 정보공시 방식은 크게 1) 공시규제 사항인 사업보고서,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조직의 홈페이지 및 기타 플랫폼, 4) 정부기관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다

- 사업보고서 :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으나, 보고서 작성 업무 부담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ESG 정보 수요자의 가독성은 높으나, 보고서 발간 업무 부담 - 조직의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대비 적은 부담. 공개 가능 정보의 양적 확대 한계
- 정부기관 운영 플랫폼 : 산업 공통기준이 있을 경우 유리, 산업별 차등 시 플랫폼 유지비용 높음

• ESG 정보 접근성이란 정보 수요자가 시간, 장소,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ESG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ESG 정보공시 사실을 대외 확산/전파해야 한다. 또한, 조직은 ESG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1) ESG 관련한 조직의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Interactive 기술, 2)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Barrier-Free 기술, 3) ESG 정보의 분석가능성, 추적가능성,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한 XBRL 기술을 반영한 ESG 정보공시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ESG 정보공시 주기의 성과 점검 및 점검기준

 

 

- 분류 번호 P-1-2
- 영역 : 정보공시
- 범주 : 정보공시 형식

추가 설명

• ESG 정보 수요자가 조직의 ESG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ESG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 정보가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공시 주기를 재무정보 공시주기와 동일하게 하거나, 재무정보 공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ESG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ESG 정보 수요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이를 확인한 즉시 대외공시할 것을 권장한다.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주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부 조직은 주요한 ESG 성과가 창출되는 시점마다 공시하기도 하며, 어떠한 조직은 ESG 정보공시에 따른 업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격년 주기로 공시하기도 한다. 반면 ESG 정보공시 규제 및 표준을 제정하는 국내외 기관은 ESG 정보공시 주기를 1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이해관계자가 재무정보와 ESG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적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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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 Standard 105-2(Reporting Cycle)에서는 조직의 정보공시 주기를 1년 혹은 격년으로 권장함
-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서는 연 1회 이상 ESG 정보공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에서는 정보공시 기간을 1년 이하로 하도록 함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시 ‘정보공시 주기’를 명시해야 한다. ESG 정보 수요자가 공시 시점을 추정 및 예상하기 위한 장치로, 조직은 최대한 명시한 ‘정보공시 주기’에 따라 공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ESG 정보공시 범위의 성과 점검 및 점검기준

 

- 분류 번호 P-1-3
- 영역 : 정보공시
- 범주 : 정보공시 형식

 

추가설명

• 조직은 ESG 정보공시 전 어떠한 범위까지 성과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성과관리가 가능한지 등 최대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ESG 개념을 조직의 재무적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자본시장에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최대범위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정보’ 범위와 동일시하려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직은 아래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행사되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US GAAP, IFRS 회계지침에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조직을 상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조직으로 간주한다.)

1) ESG 정보를 공시하는 조직이 직접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2) 지분율 기준으로 경영 및 자본구조 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의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3) 지분율 外 경영방식 및 사업운영 상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의 ESG 성과관리 및 정보공시

본 ‘ESG 정보공시 범위’ 항목 정의서에서 제시하는 ESG 정보공시 최대범위는 상기의 3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1) 조직의 직접 소유 및 관리 사업장, 2) 지분율 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자회사 등), 3) 기타 운영구조 상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연결법인 등)으로 한다.

• ESG 정보공시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산출할 수 있으며, ESG 정보공시 범위를 산출한 방식이나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 기준 : 조직이 창출한 매출액이나, 조직의 총 매출액에 기여한 부분으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ESG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보편적 방식이다. 또한, 조직이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양상을 보이며, ESG 성과와 매출액의 상관관계가 큰 경우 유용한 방식이다. (ex. 한 조직에 2개 사업장인 A, B가 존재하고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A사업장의 정보만 공시하는 경우, 그 조직의 ESG 정보공시 범위는 70%가 된다.
- 인력 수 등 인사 데이터 기준 : 조직이 직접 고용한 인력 수, 또는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모든 인력수로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이나 생산/판매량의 연도별 편차가 크거나, 사업운영에 있어 인력수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산업에 적용가능한 방식이다. (ex. 한 조직의 총 100명 인력 중 사업장 A에 70명, 사업장 B에 30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업장 A의 ESG 정보만 공시할 경우, 그 조직의 정보공시 범위는 70%가 된다.)
- 생산량 및 판매량 기준 :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량, 또는 판매한 제품의 비율로 정보공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의 시기적 편차가 크거나, 규제 등으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단위 당 단가 변동이 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 한 조직의 총 생산량 100톤 중 사업장 A가 70톤, 사업장 B가 30톤을 생산하고 있고, 사업장 A의 ESG 정보만 공시하는 경우, 그 조직의 정보공시 범위는 70%가 된다.)

• 조직(A)의 영향력 및 통제력이 미치는 다른 조직(B)이 별도의 ESG 정보 공시를 할 경우, 조직(A)의 ESG 정보공시 범위에서 다른 조직(B)의 ESG 정보공시 범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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