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 감축 의의 및 배경
(의의)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NDC* 달성에 활용
*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년 배출량 △40%(’18년 대비) 감축 계획
ㅇ (개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 - 국제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사업을 통칭 * (예)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
ㅇ (배경) 파리협정에서 全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감축실적 거래) 규정 * 탄소 배출의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 감축비용은 상이한 점에 착안
(동향) 日·스위스 등은 선제적 준비 중, 우리도 활용 공식화
ㅇ (국외) 日·스위스 등은 국제감축을 NDC에 보완적 활용 선언 - 국제감축 활용 국가들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 UNFCCC 하 중앙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G2G 협정 체결을 통해 사업 수행
- 일본 등은 이미 다수 국가와 협력관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중 * (예) 일본 : ‘13년 이래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 194건 시범사업 수행 중
ㅇ (국내) 우리나라도 국제감축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 NDC 달성에 보충적 활용 공식화
* 국제감축을 통해 세계 NDC 달성 비용을 ’30년경 2,500억불/연 절감 가능하며, 절감비용 재투자시 50억톤/연 추가 감축 가능 (국제배출권거래협회, ’19)
(사업 절차*) 양자협정에 기반, 사업 협의·추진 및 실적 이전
*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기준
➊ (양자협정 체결) 협력국 정부와 감축량 분배 협상, 감축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G2G 양자협정 체결
* 파리협정에서는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지는바, 협력국은 실적 이전분만큼 배출량 상향조정 및 국제 보고·검토의무 이행 필요(‘이중계산 방지’) → 협력국 협조 필수 - 법·제도 정비 등 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병행
➋ (사업 협의 및 추진) 사업수행자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
➌ (실적 이전)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받고, 우리 정부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
* ODA 재원은 개발원조 원칙상 사용 불가, 일반재정 활용 필요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지원 유형 (투자 지원) 민관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정부는 지분만큼 감축실적 회수 (구매 지원) 민간 확보 감축실적을 정부가 협약조건(물량, 단가 등)에 따라 구매 |
2.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필요성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 필요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NDC를 상향(’21.10.)하면서 ’30년 국제감축 목표로 33.5백만톤CO2eq*(전체 감축 목표의 11.5%) 제시
* 민간이 확보하는 국제감축실적 외에 순전히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몫
ㅇ 다만, 감축실적 확보의 원천인 국제감축사업이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외 실적 확보 경로가 불확실
*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후속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인
-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이나 자국 NDC 우선 활용이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
⇨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前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하여 추진 시급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 기회로 활용
ㅇ NDC 제출 당사국(194개) 중 122개국 이상이 국제감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신산업 분야
ㅇ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선도자 역할 수행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하여 양자협력 내실화 추진
ㅇ 감축설비 보급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상호 간 안정적으로 감축실적 확보 가능
ㅇ 또한 국제감축사업을 ODA 등 전후방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기대
3. 그간의 정책 노력 및 평가
(현황) 국제감축사업 추진기반·여건 마련 등 초기 단계
ㅇ (국내 추진기반 구축) 탄중위를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를 규율하는 국내 규범* 마련 중
*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가칭)」(탄중위)
ㅇ (G2G 추진여건 조성) 협력국과 감축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베트남과 양자협정 旣체결, 향후 확대 계획*
* 협력국의 감축 잠재력,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 외교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18개국(베트남 포함)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22.5.), 협상 추진 중
ㅇ (사업 활성화 유도) 선도사례 창출을 위해 공공 주도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 계획
* (예)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환경공단·매립지공사, ’22.5.~)
(평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박차 요구
ㅇ (국내 추진기반 구축) 규범 마련을 완료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정부 지원계획 수립 필요
ㅇ (G2G 추진여건 조성) 협력국 확대를 위해 양자협정 촉진 필요
- 특히 파리협정 하에서는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협력국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호적 사업 환경*도 조성하는 전략 요구
* (예)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NDC 관련 법·제도 정비 등
ㅇ (사업 활성화 유도)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 지원과 함께, 기업 애로 해소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범부처 노력 필
4. 국제 감축사업 추진 전략
국제 감축사업 추진 전략
5. 세부 추진 전략
추진 체계 :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확립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
ㅇ 국제감축심의회(국제감축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조정) 산하에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22.9.)
-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 ,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 논의·조정
* 국제감축사업 수행, 협력국 협의 등 지원을 위해 부처가 지정하는 기관
- 정기적(월 1회)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 확보
플랫폼 內 협업·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
ㅇ (협업) 국제감축사업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디벨로퍼로서 사업 기획 및 자금 조달 역량 강화
* (예) GGGI : 스웨덴·노르웨이·독일 등 위탁을 받아 국제감축사업 개발 지원 중
ㅇ (지식공유) 환경공단 등 시범사업 旣추진 기관의 사업관리 경험과 협력국 정보를 전담기관 간 공유하여 PM 역량 배양
정책 과제 : 추진기반·여건 마련 및 사업 활성화 유도
국내 추진기반 구축
◇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고,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 및 사업소요에 기반하여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
1)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체계 정비 마무리
ㅇ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고시* 마련을 완료(’22.9.)하고 구체적 사업지침** 수립(’22.下~)
* 국제감축사업 승인·등록, 국제감축실적 취득·거래·이전 등 절차 규정
** (예)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 투자·구매사업 운영요령」(산업부)
ㅇ 국제감축등록부* 등 사업 등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국제감축사업 신청·승인,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
ㅇ 국제감축사업 참여 희망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등 세부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 전개(’22.9.~)
2) 감축경로·사업소요 도출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ㅇ (감축경로·사업소요) 경로방식*에 근거하여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 도출(’23.上)
* 목표 달성방식 : (경로방식) 점진 감축 및 최종연도 확보 실적을 목표연도에 사용, (평균방식) NDC 이행기간 중 확보한 감축실적의 연평균 값을 목표연도에 사용
** 목표 달성방식(경로방식/평균방식 여부) 및 감축경로는 UNFCCC 보고 필요
- 보고 시한 : (목표 달성방식) 최초 감축실적 이전 前, (감축경로) ’24.12.31.
ㅇ (지원계획)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이행력 담보(’23.上
3) 국제감축사업 투자·구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모델 설계
ㅇ (투자)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부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모델 설계(’23.上)
ㅇ (구매) 장기구매계약, 경쟁입찰, 선도거래, 옵션 등 다양한 구매 지원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23.下)
구분 | 주요 내용 | ||
투자 지원 | 직접비의 30~50% 보조(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
구매지원 | 장기계약 | 개별 협상을 통해 장기구매계약 체결, 실적 이전시 대금 지급 | |
현물거래 | 경쟁입찰에 따라 실적 구매(입찰 상한가는 배출권 가격과 연계) |
G2G 추진여건 조성
◇ 우선 협력대상국의 국제감축 협력 유도 및 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을 ODA 등과 연계하여 추진
ㅇ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펀드에 EDCF 출자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에도 적극 참
1) 양자협정 체결 확대 및 표준 협정문안 마련
ㅇ (양자협정 체결 확대)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18개국을 중심으로 양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우선 협상 대상국(총 18개국)]
구분 | 국가 |
旣체결 | 베트남(’21.5월) |
체결 추진 (17개국) | 인니, 인도, 칠레, 태국, 몽골, 라오스, 우즈벡, 사우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모로코, UAE |
- 대상국의 양자협정 체결 의향을 파악(’22.7.)한 후, 협력 의지가 높은 국가부터 전략적으로 협력체계 확대(’22.下~) 추진
- 또한, 현지 감축여건 파악 등을 통해 우선 협력대상국 지속 발굴
ㅇ (표준 협정문안 마련) 양자협정 추진시 즉각 활용 가능한 협정문 표준안(’22.6., 완료) 및 부속문서 표준안(’22.下) * 마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산업부, ~’22.10.) 활용
[양자 협정 체계]
구분 | 주요내용 |
기본협정 | 포괄적 협력 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을 위한 공동委 설치 등 |
부속문서 | 공동委 운영규정, 감축실적 검증·분배 세부 절차 등 |
2) 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양자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
ㅇ 우선 협력대상국의 협력 유도를 위해 ODA 등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부처별 ODA** 간에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
* (예) 본사업 :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 연계 O D A : 몽골 울란바토르市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
** 산업부(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환경부(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산림청(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기재부(기후변화 관련 KSP) 등
- ODA 사업 간의 연계 협의 촉진을 위해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정보를 적극 공유
3)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병행
ㅇ 국제감축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22.下~)
- 기존 신탁기금*을 통해 국제감축과 연계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구별 협력 성과 등에 따른 신규재원 출연 추진
*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ADB e-Asia·지식협력기금 등
4) 국제금융기구(MDB)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ㅇ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실적 확보 경로 다변화를 위해 ADB 펀드*에 EDCF 출자 검토
*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촉진펀드(CACF) 운영 계획
-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 발굴 단계 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 동원*
* (예) 사업 발굴시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재원을 분담하고 국내 기업이 타당성조사 수행 업체로 참여
5)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 참여를 통한 양자협력 접점 확대
ㅇ WB 기후마켓클럽 등 국제감축 관련 해외 지식교류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력국과 네트워킹 강화 및 협력 지평 확대(’22.下~)
- 또한 국제감축 관련 해외 논의동향 파악 및 국가 간 정보 교류* 기회로 삼아 추후 우선 협력대상국 선정 등에 활용
* (예) 他 국가들의 기반구축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투자 최소화
사업 활성화 유도
◇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단계별로 민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촘촘히 설계
1) 사업 발굴·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ㅇ (협력모델 설계) 정부부처* - 전담기관 - 기업 간 협력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사업 발굴·개발 지원(’23~)
* 탄중법상 부문별 관장기관(농림·산업·환경·국토·해수부) 및 관계부처(기재부, 산림청 등)
** (예)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환경공단·매립지공사, ’22.5.~)
- 특히, 사업 기획 과정에서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수은·코트라 등 전담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
* (예) 수은 : 수출금융 등 旣지원 기업의 해외 사업장 환경설비 개선 사업 등
ㅇ (신규 방법론 개발) 그린수소, CCUS* 등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국제감축사업 유망 분야의 방법론 개발**을 선제적 지원(’24~)
*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기술
** CDM(교토체제 下 시장 메커니즘)의 그린수소, CCUS 방법론은 1건에 불과
ㅇ (G2G 사업 발굴) 양자협정 체결국(예 : 베트남)과 공동위원회 설립 등 협정 이행 과정에서 정부 간 사업 발굴 협의(’22.下~)
2)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적극 지원
ㅇ (투자 등 지원) 다양한 투자 등 지원모델을 바탕으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감축사업 지원*(’23~)
* (’23~) 시범사업 지원, (’25~) 사업규모 확대 등 본격 사업 지원
ㅇ (공적금융 지원) 수은(여신상품 개발) * , 무보(지원요건 개선) ** 등 민간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공적금융 지원 강화(’22.下)
* (예) 국제감축사업 전용상품 개발(기업 규모별 최대 100bp 우대금리 지원 등)
** (예) ‘탄소종합보험’ 지원요건 완화 및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등
ㅇ (파트너링 지원)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정부, 디벨로퍼, EPC, 컨설팅社 등과 매칭 지원(’24~)
* 현지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설(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넷제로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
3) 대내외 사업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ㅇ (컨설팅 지원) 전담기관이 국가별 유망 분야 조사부터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기까지 사업 全 과정 컨설팅 지원(’23~)
ㅇ (MRV* 부담 완화) 협력국과 양자협정 체결**시 국제감축실적 검인증 주체로서 국내 기관의 참여 근거 마련(’22.下~)
* 감축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결과를 검증기관이 검증(Verification)
**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시, 감축실적 측정· 보고·검인증(MRV) 주체·절차 등에 관해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추진 가능
- MRV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등에서 감축실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MRV 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
ㅇ (배출권 연계 간소화) 국제감축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활용 절차 간소화*(’22.下)
* (현행) 국제감축실적 旣승인된 경우도 K-ETS의 실적 인증 절차 필요 (1년↑ 소요) (개선) 旣승인된 국제감축실적은 최소 요건만 확인 후 배출량인증위원회 승인
4) 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
ㅇ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 유도**(’23~)
* ➊국제감축 세부 이행절차 미확립, ➋정부간 협력 전제, ➌사업 운영경험 부족 등
** 공공기관 국제감축사업 투자시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 등
- 대형사업을 발굴·기획·추진하여 선도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기업도 사업 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사업 경험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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