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추진 전략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2. 11. 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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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감축 의의 및 배경

(의의) 해외 감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NDC* 달성에 활용
* NDC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0년 배출량 △40%(’18년 대비) 감축 계획

ㅇ (개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는 메커니즘 - 국제감축사업은 이를 위한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사업을 통칭 * (예)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

 

ㅇ (배경) 파리협정에서 全 지구적 관점의 비용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감축실적 거래) 규정 * 탄소 배출의 기후변화 영향은 국가별로 같으나, 감축비용은 상이한 점에 착안

 

(동향) 日·스위스 등은 선제적 준비 중, 우리도 활용 공식화

ㅇ (국외) 日·스위스 등은 국제감축을 NDC에 보완적 활용 선언 - 국제감축 활용 국가들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 UNFCCC 하 중앙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G2G 협정 체결을 통해 사업 수행

- 일본 등은 이미 다수 국가와 협력관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중 * (예) 일본 : ‘13년 이래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 194건 시범사업 수행 중

 

ㅇ (국내) 우리나라도 국제감축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 NDC 달성에 보충적 활용 공식화

* 국제감축을 통해 세계 NDC 달성 비용을 ’30년경 2,500억불/연 절감 가능하며, 절감비용 재투자시 50억톤/연 추가 감축 가능 (국제배출권거래협회, ’19)

 

(사업 절차*) 양자협정에 기반, 사업 협의·추진 및 실적 이전
*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기준

 

➊ (양자협정 체결) 협력국 정부와 감축량 분배 협상, 감축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G2G 양자협정 체결

* 파리협정에서는 개도국도 감축의무를 지는바, 협력국은 실적 이전분만큼 배출량 상향조정 및 국제 보고·검토의무 이행 필요(‘이중계산 방지’) → 협력국 협조 필수 - 법·제도 정비 등 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병행

 

➋ (사업 협의 및 추진) 사업수행자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

 

➌ (실적 이전)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을 이전받고, 우리 정부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

* ODA 재원은 개발원조 원칙상 사용 불가, 일반재정 활용 필요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지원 유형
(투자 지원) 민관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정부는 지분만큼 감축실적 회수
(구매 지원) 민간 확보 감축실적을 정부가 협약조건(물량, 단가 등)에 따라 구매

 


2. 국제 감축사업 활성화 필요성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 필요

ㅇ 우리나라는 지난해 NDC를 상향(’21.10.)하면서 ’30년 국제감축 목표로 33.5백만톤CO2eq*(전체 감축 목표의 11.5%) 제시

* 민간이 확보하는 국제감축실적 외에 순전히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몫

 

ㅇ 다만, 감축실적 확보의 원천인 국제감축사업이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외 실적 확보 경로가 불확실

*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후속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기인

-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이나 자국 NDC 우선 활용이 전망되며, 우리나라는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

⇨ 국제감축 경쟁이 본격화되기 前에 비용 효과적으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점하여 추진 시급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 기회로 활용

ㅇ NDC 제출 당사국(194개) 중 122개국 이상이 국제감축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신산업 분야

 

ㅇ 우수한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사업 참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 탄소시장에서 선도자 역할 수행

 

개도국 환경개선 수요에 부응하여 양자협력 내실화 추진

 

ㅇ 감축설비 보급 등을 통해 개도국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상호 간 안정적으로 감축실적 확보 가능

 

ㅇ 또한 국제감축사업을 ODA 등 전후방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기대

 


3. 그간의 정책 노력 및 평가

(현황) 국제감축사업 추진기반·여건 마련 등 초기 단계

ㅇ (국내 추진기반 구축) 탄중위를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 세부 절차를 규율하는 국내 규범* 마련 중

*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가칭)」(탄중위)

 

ㅇ (G2G 추진여건 조성) 협력국과 감축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베트남과 양자협정 旣체결, 향후 확대 계획*

* 협력국의 감축 잠재력, 국내 기업의 진출수요, 외교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18개국(베트남 포함)을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22.5.), 협상 추진 중

 

ㅇ (사업 활성화 유도) 선도사례 창출을 위해 공공 주도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민간 주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 계획

* (예)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환경공단·매립지공사, ’22.5.~)

 

 

(평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박차 요구

ㅇ (국내 추진기반 구축) 규범 마련을 완료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정부 지원계획 수립 필요

 

ㅇ (G2G 추진여건 조성) 협력국 확대를 위해 양자협정 촉진 필요

- 특히 파리협정 하에서는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협력국 협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우호적 사업 환경*도 조성하는 전략 요구

* (예)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NDC 관련 법·제도 정비 등

 

ㅇ (사업 활성화 유도)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 지원과 함께, 기업 애로 해소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범부처 노력 필

 

 


4. 국제 감축사업 추진 전략

국제 감축사업 추진 전략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5. 세부 추진 전략

추진 체계 : 범부처 역량 결집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확립
국제감축심의회 산하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

ㅇ 국제감축심의회(국제감축사업 관련 주요사항 심의·조정) 산하에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 신설(’22.9.)

- 국제감축심의회 참석 부처 및 일선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관* ,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 논의·조정

    * 국제감축사업 수행, 협력국 협의 등 지원을 위해 부처가 지정하는 기관

- 정기적(월 1회)으로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과제 발굴을 통해 국제감축 지원 정책의 추동력 확보

 

[국제감축 통합지원 체계]

 

플랫폼 內 협업·지식공유로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

ㅇ (협업) 국제감축사업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디벨로퍼로서 사업 기획 및 자금 조달 역량 강화

   * (예) GGGI : 스웨덴·노르웨이·독일 등 위탁을 받아 국제감축사업 개발 지원 중

ㅇ (지식공유) 환경공단 등 시범사업 旣추진 기관의 사업관리 경험과 협력국 정보를 전담기관 간 공유하여 PM 역량 배양

 

 

정책 과제 : 추진기반·여건 마련 및 사업 활성화 유도
국내 추진기반 구축
◇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체계 정비를 마무리하고,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 및 사업소요에 기반하여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1) 국제감축사업 절차에 관한 규범·체계 정비 마무리

 

ㅇ 기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및 절차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고시* 마련을 완료(’22.9.)하고 구체적 사업지침** 수립(’22.下~)

* 국제감축사업 승인·등록, 국제감축실적 취득·거래·이전 등 절차 규정

** (예) 「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 투자·구매사업 운영요령」(산업부)

 

ㅇ 국제감축등록부* 등 사업 등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

* 국제감축사업 신청·승인,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

 

ㅇ 국제감축사업 참여 희망 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실시 등 세부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노력 전개(’22.9.~)

 

 

 2) 감축경로·사업소요 도출 및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ㅇ (감축경로·사업소요) 경로방식*에 근거하여 연차별 국제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소요 도출(’23.上)

* 목표 달성방식 : (경로방식) 점진 감축 및 최종연도 확보 실적을 목표연도에 사용, (평균방식) NDC 이행기간 중 확보한 감축실적의 연평균 값을 목표연도에 사용

** 목표 달성방식(경로방식/평균방식 여부) 및 감축경로는 UNFCCC 보고 필요

   - 보고 시한 : (목표 달성방식) 최초 감축실적 이전 前, (감축경로) ’24.12.31.

 

ㅇ (지원계획) 중장기 사업소요에 따른 연차별 정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이행력 담보(’23.上

 

 

 3) 국제감축사업 투자·구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모델 설계

 

ㅇ (투자) 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 부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모델 설계(’23.上)

 

ㅇ (구매) 장기구매계약, 경쟁입찰, 선도거래, 옵션 등 다양한 구매 지원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23.下)

 

구분 주요 내용
투자 지원 직접비의 30~50% 보조(국산 기자재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구매지원 장기계약 개별 협상을 통해 장기구매계약 체결, 실적 이전시 대금 지급
현물거래 경쟁입찰에 따라 실적 구매(입찰 상한가는 배출권 가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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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G 추진여건 조성

◇ 우선 협력대상국의 국제감축 협력 유도 및 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을 ODA 등과 연계하여 추진

 

ㅇ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펀드에 EDCF 출자를 검토하고,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에도 적극 참

[사업 추진 단계별 ODA 연계 예시]

 1) 양자협정 체결 확대 및 표준 협정문안 마련

 

ㅇ (양자협정 체결 확대) 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된 18개국을 중심으로 양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우선 협상 대상국(총 18개국)]

구분 국가
旣체결 베트남(’21.5월)
체결 추진 (17개국) 인니, 인도, 칠레, 태국, 몽골, 라오스, 우즈벡, 사우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모로코, UAE

- 대상국의 양자협정 체결 의향을 파악(’22.7.)한 후, 협력 의지가 높은 국가부터 전략적으로 협력체계 확대(’22.下~) 추진

- 또한, 현지 감축여건 파악 등을 통해 우선 협력대상국 지속 발굴

 

ㅇ (표준 협정문안 마련) 양자협정 추진시 즉각 활용 가능한 협정문 표준안(’22.6., 완료) 및 부속문서 표준안(’22.下) * 마련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연구(산업부, ~’22.10.) 활용

 

[양자 협정 체계]

구분 주요내용
기본협정 포괄적 협력 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을 위한 공동委 설치 등
부속문서 공동委 운영규정, 감축실적 검증·분배 세부 절차 등

 

 2) 개도국 협력 유도를 위해 양자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

 

ㅇ 우선 협력대상국의 협력 유도를 위해 ODA 등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부처별 ODA** 간에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

  * (예) 본사업 :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 연계 O D A : 몽골 울란바토르市 게르 지역 위생환경 개선 및 사막화 방지사업

  ** 산업부(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 환경부(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 산림청(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기재부(기후변화 관련 KSP) 등

- ODA 사업 간의 연계 협의 촉진을 위해 사업 발굴·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정보를 적극 공유

 

 3)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 병행

 

ㅇ 국제감축 경험이 풍부한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감축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22.下~)

- 기존 신탁기금*을 통해 국제감축과 연계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구별 협력 성과 등에 따른 신규재원 출연 추진

   *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ADB e-Asia·지식협력기금 등

 

 

 

 

 4) 국제금융기구(MDB)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제공

ㅇ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실적 확보 경로 다변화를 위해 ADB 펀드*에 EDCF 출자 검토

  *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촉진펀드(CACF) 운영 계획

 -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 발굴 단계 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 동원*

  * (예) 사업 발굴시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재원을 분담하고 국내 기업이 타당성조사 수행 업체로 참여

 

 

 5) 국제사회 기후변화 논의 참여를 통한 양자협력 접점 확대

ㅇ WB 기후마켓클럽 등 국제감축 관련 해외 지식교류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력국과 네트워킹 강화 및 협력 지평 확대(’22.下~)

- 또한 국제감축 관련 해외 논의동향 파악 및 국가 간 정보 교류* 기회로 삼아 추후 우선 협력대상국 선정 등에 활용

  * (예) 他 국가들의 기반구축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투자 최소화

 

 

사업 활성화 유도

◇ 보다 광범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단계별로 민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수단을 촘촘히 설계

 

[사업 단계별 정부 지원 개선 방향]

 

 1) 사업 발굴·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ㅇ (협력모델 설계) 정부부처* - 전담기관 - 기업 간 협력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사업 발굴·개발 지원(’23~)

  * 탄중법상 부문별 관장기관(농림·산업·환경·국토·해수부) 및 관계부처(기재부, 산림청 등)

  ** (예) 몽골 울란바토르市 매립장 매립가스 포집·소각 사업(환경공단·매립지공사, ’22.5.~)

- 특히, 사업 기획 과정에서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가 풍부한 수은·코트라 등 전담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

  * (예) 수은 : 수출금융 등 旣지원 기업의 해외 사업장 환경설비 개선 사업 등

 

ㅇ (신규 방법론 개발) 그린수소, CCUS* 등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국제감축사업 유망 분야의 방법론 개발**을 선제적 지원(’24~)

  *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기술

  ** CDM(교토체제 下 시장 메커니즘)의 그린수소, CCUS 방법론은 1건에 불과

 

ㅇ (G2G 사업 발굴) 양자협정 체결국(예 : 베트남)과 공동위원회 설립 등 협정 이행 과정에서 정부 간 사업 발굴 협의(’22.下~)

 

 

 2) 자금조달 및 사업 구조화 적극 지원

ㅇ (투자 등 지원) 다양한 투자 등 지원모델을 바탕으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감축사업 지원*(’23~)

  * (’23~) 시범사업 지원, (’25~) 사업규모 확대 등 본격 사업 지원

 

ㅇ (공적금융 지원) 수은(여신상품 개발) * , 무보(지원요건 개선) ** 등 민간의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공적금융 지원 강화(’22.下)

  * (예) 국제감축사업 전용상품 개발(기업 규모별 최대 100bp 우대금리 지원 등)

  ** (예) ‘탄소종합보험’ 지원요건 완화 및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등

 

ㅇ (파트너링 지원)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정부, 디벨로퍼, EPC, 컨설팅社 등과 매칭 지원(’24~)

  * 현지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설(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넷제로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

 

 3) 대내외 사업 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ㅇ (컨설팅 지원) 전담기관이 국가별 유망 분야 조사부터 감축 실적 발급에 이르기까지 사업 全 과정 컨설팅 지원(’23~)

ㅇ (MRV* 부담 완화) 협력국과 양자협정 체결**시 국제감축실적 검인증 주체로서 국내 기관의 참여 근거 마련(’22.下~)

  * 감축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결과를 검증기관이 검증(Verification)

  **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시, 감축실적 측정· 보고·검인증(MRV) 주체·절차 등에 관해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추진 가능

 

 - MRV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 등에서 감축실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MRV 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

 

 

ㅇ (배출권 연계 간소화) 국제감축사업으로 확보한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활용 절차 간소화*(’22.下)

  * (현행) 국제감축실적 旣승인된 경우도 K-ETS의 실적 인증 절차 필요 (1년↑ 소요) (개선) 旣승인된 국제감축실적은 최소 요건만 확인 후 배출량인증위원회 승인

 

 

 4) 대형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참여 유도

ㅇ 민간의 국제감축사업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참여 유도**(’23~)

  * ➊국제감축 세부 이행절차 미확립, ➋정부간 협력 전제, ➌사업 운영경험 부족 등

  ** 공공기관 국제감축사업 투자시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 등

 

[공공기관 국제 감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향]

- 대형사업을 발굴·기획·추진하여 선도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국내 기업도 사업 과정에 일부 참여하여 사업 경험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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