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지침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2-277호) 1. 고효율 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확대 2. 신증설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 - 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예상 배출량의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인수·합병한 경우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3. 감축실적 인정 범위 개선 인증지침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1. 배출량 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 배출량 산정계획의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