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추진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제7항 (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全부문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