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 정보

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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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추진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7조 제7(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부문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7조제1항에 따른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내용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 ‘2312

지원 규모 : 1,500백만원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지원 절차

사업 신청 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설치착수신고 및 선급금 신청지급 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
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업체   환경공단   지원업체환경공단   지원업체   환경공단

 

4. 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1.30. ~ 2023.2.17., 18:00까지

‘23년도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안내 및 수요조사(온실가스목표관리부-2150(2022.11.7.)에 따라 수요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유효함

신청방법

(사업신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본 지원사업의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공모명(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e나라도움에 신청 내역 작성 및 제출서류(운영지침 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신청서제출] 클릭

(제출서류)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첨부 대상 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운영지침 44) 목록 일체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신청기간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

유의사항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관련증빙 첨부)

(서류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감축량 산정방법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원본대조필) 사본제출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날인 필요

 

5. 지원업체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 사업효과(50), 기타*(10), 감점**(18)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 기타 항목: 기업의 규모,

**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필요시 현장 PT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감점)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미달성 시, 감점 실시

- (준공시) 사업계획대비 감축량 미달성(3)

- (사후관리) 감축실적 보고시, 감축량 미달성(3)

-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미달성(12)

(지원 한도) 예산 한도 및 지원 대상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법령 등 준수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감축설비 설치 관련

(설비 계약체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보조사업 관련 계약)
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치 완료보고) 지원업체는 설비를 설치하고 예상감축량에 대한 시운전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별지 제19호서식] 지원설비 설치완료서 제출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준공금) 수령

사후관리

(감축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원 설비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설비 처분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업체 지정 제외 사유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기타 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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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원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이에 1차에 모든 지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있으신 기업은 빠른 접수가 필수입니다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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