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발도상국 감축의무 부재 등
** 파리협정의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파리협정상 NDC* 관련 규정 > |
||
▪(목표 설정) 당사국은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며 국내적 완화 조치 이행(제4조제2항) ▪(진전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제4조제3항) ▪(NDC 갱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제4조제9항) ▪(이행 보고) 당사국총회*에 온실가스 배출량통계ㆍNDC 이행 현황 보고(제13조제7항) *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매년 개최하며 올해는 11월 영국에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전지구적 점검) ’23년부터 5년마다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전지구적 점검 (제14조제1·2항) |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18.10)
ㅇ 파리협정의 목표(지구온도 상승을 1.5℃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 탄소중립 선언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 확산(’19~)
ㅇ 기후행동 정상회의(’19.9), 제25차 당사국총회(’19.11)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의 중요성 강조 →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확산*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 주요국 탄소중립 공식 선언
2) 주요 NDC 상향
□ 2030 NDC는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세계 주요국은 기준연도 대비 탄소중립(’50년)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 상향(’20~)
<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경로 비교 >
국가 | 2030 NDC 상향(탄소중립 선언 후) | 2050년까지 매년 균등감축시 2030년의 감축수준 |
EU | ’90년 比 최소 55% 감축 | △66.7% |
영국 | ’90년 比 68% 감축 | △66.7% |
미국 | ’05년 比 50~52% 감축 | △55.6% |
캐나다 | ’05년 比 40~45% 감축 | △55.6% |
일본 | ’13년 比 46% 감축 | △45.9% |
*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자체 결정(결정 사유는 미공개)하나, 대부분 배출정점(EU, 日) 이나 인접 연도(美: 정점-’07년/기준-’05년, 英: 정점-’91년/기준-’90년)를 기준연도로 설정
< 주요국 기준연도 배출량 및 연평균 감축률 >
기준연도 및 연도별 배출량(백만톤CO2) |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 |
|||||
연도 국가 |
1990 | 2005 | 2013 | 2018 | 2030 (NDC목표) |
|
EU | 5,648.0 | 5,240.0 | 4,477.1 | 4,224.4 | 2,541.6 | 1.98 |
영국 | 797.8 | 695.4 | 570.2 | 465.9 | 255.3 | 2.81 |
미국 | 6,437.0 | 7,391.8 | 6,769.6 | 6,676.6 | 3,622.0 | 2.81 |
캐나다 | 603.2 | 729.7 | 720.9 | 729.3 | 419.6 | 2.19 |
일본 | 1,270.0 | 1,378.8 | 1,407.8 | 1,238.3 | 760.2 | 3.56 |
: NDC 기준연도 배출량
☞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C 상향안 마련 필요 * 향후 몇십 년 내 CO2와 기타 온실가스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 중 지구온난화는 2℃를 넘어설 것(’21.8,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
★ NDC 상향 주요국 사례
1) EU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90년 대비 55% 감축(1.98%/년 감축)
2) 영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91년 대비 68% 감축(2.91%/년 감축)
3) 미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07년 대비 51% 감축(3.07%/년 감축)
4) 캐나다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07년 대비 43% 감축(2.38%/년 감축)
5) 일본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13년 대비 46% 감축(3.56%/년 감축)
6) 대한민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18년 대비 40% 감축(4.17%/년 감축)
2. 그간 추진 경과
1) NDC 수립 및 변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ㅇ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초 수립(’15.6)
ㅇ ’30년 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BAU(Business As Usual, 배출 전망):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ㅇ NDC 이행 구체화를 위해「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마련(’16.12)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수정(’18.7)
ㅇ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확대 (25.7%p → 32.5%p)
□ 2030 NDC 수정(’19.12) 및 UN 제출(’20.12)
ㅇ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 UN 제출(’20.12)
* (당초)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2) NDC 상향 추진 경과
□ 2030 NDC 상향계획 국제사회 발표(’21.4~)
ㅇ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 발표
* 기후정상회의(’21.4), 한미정상회담(’21.5), P4G(’21.5), MEF(’21.9)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을 COP26(’21.11)에서 제시할 것을 발표
□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검토(~’21.8)
ㅇ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과의 연계를 위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활용, 목표 설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전환,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72인으로 구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NDC 최소 기준(’18년 比 35% 이상) 설정(’21.8)
□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마련(’21.9~10)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NDC 상향안(△40%)은 (’18년 총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이며, (’18년 순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감축률은 △36.4% ㅇ 정부는 40% 이상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적극 노력 ㅇ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외 감축을 추진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목표연도): (EU) 1.98, (美) 2.81, (英) 2.81, (日) 3.56 |
2)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➊ 전 환 (‘18년)269.6 → (’30년)192.7(△28.5%, 현 NDC) → (’30년)149.9백만톤(△44.4%, 상향안) |
ㅇ (수요) GDP 상승효과(K-반도체 전략 등)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송배전 손실 등 고려한 필요 발전량 추산: 612.4TWh)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에 따른 예상 수요: 542.5TWh → 수정 수요: 567.0TWh
** 효율관리 제도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ㅇ (공급)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 |||||||
(단위: TWh) |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암모니아 | 양수·기타 | 합계 | |
발전량 | 146.4 | 133.2 | 119.5 | 185.2 | 22.1 | 6.0 | 612.4 |
비중 | 23.9% | 21.8% | 19.5% | 30.2% | 3.6% | 1.0% | 100.0% |
➋ 산 업 (‘18년)260.5 → (’30년)243.8(△6.4%, 현 NDC) → (’30년)222.6백만톤(△14.5%, 상향안) |
ㅇ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체*, 미래기술(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조기 상용화 등
* 전기로 제강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폐철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음
ㅇ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바이오 납사),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등
ㅇ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등
ㅇ (기타) 연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ㆍFEMS 도입 확대,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이용 확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등
* 석탄ㆍ석유 발전설비 중 일부를 LNG 발전 또는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되, 관련 법ㆍ제도 정비,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안정적 연료 수급 등 필요
➌ 건 물 (‘18년)52.1 → (’30년)41.9(△19.5%, 현 NDC) → (’30년)35.0백만톤(△32.8%, 상향안) |
ㅇ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확대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단열 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
ㅇ (고효율기기 보급, 수요관리) 조명‧가전 등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추진
ㅇ (스마트에너지 관리) 냉‧난방 환기, 조명, 급탕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설치, 통신망과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ㅇ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화석연료 사용기기 전력화 등
➍ 수 송 (‘18년)98.1 → (’30년)70.6(△28.1%, 현 NDC) → (’30년)61.0백만톤(△37.8%, 상향안) |
ㅇ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ㅇ (친환경차 보급) 사업용 우선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ㅇ (행태개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에너지 절감
ㅇ (바이오디젤) 경유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ㅇ (해운ㆍ항공) 친환경선박(LNG/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및 운항 최적화 등 해운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➎ 농축수산 (‘18년)24.7 → (’30년)19.4(△21.6%, 현 NDC) → (’30년)18.0백만톤(△27.1%, 상향안) |
ㅇ (저탄소 농업)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 확산
*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논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ㅇ (가축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ㆍ저단백 사료 보급*, 축산생산성 향상, 식생활 전환 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한육우ㆍ젖소 대상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및 한우ㆍ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 저감
ㅇ (고효율 설비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ㆍ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등
* 경유 10%ㆍ등유 5% 감축, 전기ㆍ수소 이용 확대
➏ 폐기물 (‘18년)17.1 → (’30년)11.0(△35.6%, 현 NDC) → (’30년)9.1백만톤(△46.8%, 상향안) |
ㅇ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을 대폭 확대
구분 | 감량률 | 재활용률 | |
2018년 | 2030년 | ||
생활 폐기물 |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
62% | 83% |
사업장 폐기물 | 82% | 93% | |
지정 폐기물 | 66% | 67% | |
건설 폐기물 | - | 98% | 99% |
ㅇ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생활 및 사업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중 15~20%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ㅇ (바이오가스) 매립지와 환경기초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➐ 수 소 (’30년)7.6백만톤 |
ㅇ (온실가스)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
* 전환(연료전지). 수송(수소차) 등에 활용
ㅇ (배출량 최소화)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하여 수소공급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➑ 흡수원 (‘18년)-41.3 → (’30년)-22.1(현 NDC) → (’30년)-26.7백만톤(상향안) |
ㅇ (산림ㆍ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도시숲 가꾸기 등
ㅇ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 수변구역 및 댐 홍수터 활용 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등
➒ CCUS (’30년)-10.3백만톤 |
ㅇ (CCS)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23) 및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ㅇ (CCU)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➓ 국외 감축 (’30년)-16.2(현 NDC) → (’30년)-33.5백만톤(상향안)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
ㅇ (국제 논의동향) 파리협정 제6조 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ㅇ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21.10월 현재 124건, 연간 2천만톤 수준)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ㅇ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ODA 활용) 활성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단위: 백만톤CO2eq) | ||||
구분 | 부문 | 기준연도(’18) | 現 NDC (’18년 比 감축률) |
NDC 상향안 (’18년 比 감축률) |
배출량* | 727.6 | 536.1 (△191.5, △26.3%) |
436.6 (△291.0, △40.0%) |
|
배출 | 전환 | 269.6 | 192.7 (△28.5%) |
149.9 (△44.4%) |
산업 | 260.5 | 243.8 (△6.4%) |
222.6 (△14.5%) |
|
건물 | 52.1 | 41.9 (△19.5%) |
35.0 (△32.8%) |
|
수송 | 98.1 | 70.6 (△28.1%) |
61.0 (△37.8%) |
|
농축수산 | 24.7 | 19.4 (△21.6%) |
18.0 (△27.1%) |
|
폐기물 | 17.1 | 11.0 (△35.6%) |
9.1 (△46.8%) |
|
수소 | - | - | 7.6 | |
기타(탈루 등) | 5.6 | 5.2 | 3.9 | |
흡수 및 제거 |
흡수원 | -41.3 | -22.1 | -26.7 |
CCUS | - | -10.3 | -10.3 | |
국외 감축** | - | -16.2 | -33.5 |
[부문별 감축 목표]
3) 경제적 파급효과
□ (개요) 거시경제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NDC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국환경연구원(KEI))
* 전력 부문 최적화 모델(미시적 관점)과 일반균형 모델(GDP, 고용 등 거시적 관점)을 통합
□ (정책수단) 사회 전 부문에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탄소중립 촉진 고용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을 계산하고, 이로 인한 GDP 및 고용 영향을 계산
□ (시나리오) 전력화 및 수소화의 기술발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기술진보 시나리오*”로 구분
* 기준 시나리오 보다 가속화된 기술진보를 전제로 경제 전반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정도가 높아진 상황을 전망 (→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락, 거시경제지표에 긍정적 영향)
□ (결과) GDP 0.07% 감소, 고용 0~0.02% 증가 예상
기준 시나리오 | 기술진보 시나리오 | |
GDP 증감율 (기준 전망 대비) |
△0.07% | |
고용 증감율 (기준 전망 대비) |
0.00% | 0.02% |
탄소가격 (USD/톤) |
39.7 | 36.5 |
[NDC 상향에 따른 2030년 GDPㆍ고용 영향 비교 ]
4) 국제메탄서약’가입을 위한 메탄 감축 방안
◈ 주요경제국포럼(MEF, ’21.9.19) 계기 미국ㆍEU는 다른 국가들의 ‘국제메탄서약’ 가입 촉구
◈ 우리나라는 산업, 폐기물, 농축산 부문 메탄 감축을 통해 ‘국제메탄서약’에 따른 메탄감축 목표(△30%↑ 감축) 달성 필요 |
□ 우리나라 메탄 배출 현황(’18): 28.0백만톤(CO2 환산량)
(단위: 백만톤CO2eq) | ||||||||||||
분야 ㆍ 부문 |
에너지(6.3) | 농축산(12.2) | 폐기물(8.6) | 산업 공정 | LULUCF (산림ㆍ토지이용변화) |
배출 총계 |
||||||
연료 연소 | 탈루* | 장내 발효 | 가축 분뇨 처리 |
벼재배 | 작물 잔사 소각 |
폐기물매립 | 하∙폐수처리 | 기타 | ||||
배출량 | 1.8 | 4.5 | 4.5 | 1.4 | 6.3 | 0.01 | 7.8 | 0.7 | 0.1 | 0.6 | 0.3 | 28.0 |
비중(%) | 6.4 | 16.1 | 16.1 | 5 | 22.5 | 0.03 | 27.9 | 2.5 | 0.4 | 2.1 | 1.1 | 100.0 |
* 탈루: 석탄ㆍ석유ㆍLNG 등 채광,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과정(연소 外)에서 의도적ㆍ비의도적으로 배출(누출)되는 양. 천연가스 탈루량이 대부분을 차지
□ 메탄 30% 감축안
(단위: 백만톤CO2eq) | |||||||
분야 | 에너지 | 농축산 | 폐기물 | 산업 공정 | LULUCF | 배출 총계 | |
배출량 | ’18년 | 6.3 | 12.2 | 8.6 | 0.6 | 0.3 | 28.0 |
’30년 | 4.5 | 9.7 | 4.6 | 0.7 | 0.3 | 19.7 | |
감축률 | 28.6% | 20.9% | 46.5% | -13.3% | - | 약 30% (29.7%) |
⇒ 탈루 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강화(에너지), 저메탄사료 보급(농축수산), 메탄가스 회수(폐기물) 등을 통한 메탄 감축량을 NDC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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