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2. 10.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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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1)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

 

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개발도상국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

 

* 일부 선진국의 참여 거부, 개발도상국 감축의무 부재 등

 

** 파리협정의 목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

 


< 파리협정상 NDC* 관련 규정 >

(목표 설정) 당사국은 NDC를 준비, 통보, 유지하며 국내적 완화 조치 이행(4조제2)


(진전 원칙) 차기 NDC 제출 시,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4조제3)


(NDC 갱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마련하여 통보(4조제9)


(이행 보고) 당사국총회*에 온실가스 배출량통계ㆍNDC 이행 현황 보고(13조제7)


*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매년 개최하며 올해는 11월 영국에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개최


(전지구적 점검) ’23년부터 5년마다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전지구적 점검 (14조제1·2)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1.5 특별보고서 발간(’18.10)

 

파리협정의 목표(지구온도 상승을 1.5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경로 제시

 

탄소중립 선언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 확산(’19)

 

기후행동 정상회의(’19.9), 25차 당사국총회(’19.11)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의 중요성 강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확산*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주요국 탄소중립 공식 선언

 

  2) 주요 NDC 상향

2030 NDC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세계 주요국은 기준연도 대비 탄소중립(’50)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 상향(’20)

 

< 주요국 2030 NDC 상향 및 감축경로 비교 >

국가 2030 NDC 상향(탄소중립 선언 후) 2050년까지 매년 균등감축시 2030년의 감축수준
EU ’90최소 55% 감축 66.7%
영국 ’9068% 감축 66.7%
미국 ’05 50~52% 감축 55.6%
캐나다 ’0540~45% 감축 55.6%
일본 ’1346% 감축 45.9%

 

 

* 기준연도는 국가별로 자체 결정(결정 사유는 미공개)하나, 대부분 배출정점(EU, ) 이나 인접 연도(: 정점-’07/기준-’05, : 정점-’91/기준-’90)를 기준연도로 설정

 

 

< 주요국 기준연도 배출량 및 연평균 감축률 >

  기준연도 및 연도별 배출량(백만톤CO2)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
연도
국가
1990 2005 2013 2018 2030
(NDC목표)
EU 5,648.0 5,240.0 4,477.1 4,224.4 2,541.6 1.98
영국 797.8 695.4 570.2 465.9 255.3 2.81
미국 6,437.0 7,391.8 6,769.6 6,676.6 3,622.0 2.81
캐나다 603.2 729.7 720.9 729.3 419.6 2.19
일본 1,270.0 1,378.8 1,407.8 1,238.3 760.2 3.56

 

: NDC 기준연도 배출량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NDC 상향안 마련 필요


* 향후 몇십 년 내 CO2와 기타 온실가스에 대한 적극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세기 중 지구온난화는 2를 넘어설 것(’21.8,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 NDC 상향 주요국 사례

  1) EU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90년 대비 55% 감축(1.98%/년 감축)

 
[EU]
 

  2) 영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91년 대비 68% 감축(2.91%/년 감축)

 
[영국]

 

  3) 미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07년 대비 51% 감축(3.07%/년 감축)

 
[미국]
 

  4) 캐나다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07년 대비 43% 감축(2.38%/년 감축)

[캐나다]

 

   5) 일본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13년 대비 46% 감축(3.56%/년 감축)

 
[일본]

    6) 대한민국

     - (NDC 상향 수준) 배출정점인 ’18년 대비 40% 감축(4.17%/년 감축)

 
[대한민국]

 

 


2. 그간 추진 경과

  1) NDC 수립 및 변경

 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채택(’15.12)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초 수립(’15.6)

 

’30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BAU(Business As Usual, 배출 전망):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NDC 이행 구체화를 위해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마련(’16.12)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수정(’18.7)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국가 감축목표 BAU 대비 37% 중 국내 감축 확대 (25.7%p 32.5%p)

 

2030 NDC 수정(’19.12) UN 제출(’20.12)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UN 제출(’20.12)

 

* (당초) ‘30BAU 대비 37% 감축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2) NDC 상향 추진 경과

2030 NDC 상향계획 국제사회 발표(’21.4)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NDC 상향계획 발표

 

* 기후정상회의(’21.4), 한미정상회담(’21.5), P4G(’21.5), MEF(’21.9) 등을 계기로 탄소중립 중간 목표 성격의 2030 NDC 상향안COP26(’21.11)에서 제시할 것을 발표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검토(’21.8)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과의 연계를 위해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구성된 기술작업반*을 활용, 목표 설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진행

 

* 45개 국책연구기관, 10개 분과(전환, 산업,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72인으로 구성

 

탄소중립기본법에서 NDC 최소 기준(’1835% 이상) 설정(’21.8)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마련(’21.910)

 
 

 
 

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취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 NDC 상향안(40%)(’18총배출량 - ’30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이며, (’18순배출량 - ’30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감축률은 36.4%
 
정부는 40% 이상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적극 노력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외 감축을 추진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4.17%/,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 기준연도목표연도): (EU) 1.98, () 2.81, () 2.81, () 3.56
 

 

  2)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전 환 (‘18)269.6 (’30)192.7(28.5%, NDC) (’30)149.9백만톤(44.4%, 상향안)

(수요) GDP 상승효과(K-반도체 전략 등)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
(송배전 손실 등 고려한 필요 발전량 추산: 612.4TWh)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에 따른 예상 수요: 542.5TWh 수정 수요: 567.0TWh

 

** 효율관리 제도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공급)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단위: TWh)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합계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0%
 
산 업 (‘18)260.5 (’30)243.8(6.4%, NDC) (’30)222.6백만톤(14.5%, 상향안)

(철강) ·증설 설비 고로전기로 대체*, 미래기술(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조기 상용화

 

* 전기로 제강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폐철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음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바이오 납사),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등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폐플라스틱, LNG전기)

 

(기타) 연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ㆍFEMS 도입 확대, 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이용 확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등

 

* 석탄ㆍ석유 발전설비 중 일부를 LNG 발전 또는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되, 관련 법ㆍ제도 정비,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안정적 연료 수급 등 필요

 

건 물 (‘18)52.1 (’30)41.9(19.5%, NDC) (’30)35.0백만톤(32.8%, 상향안)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확대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단열 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수요관리) 조명가전 등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추진

 

(스마트에너지 관리) 난방 환기, 조명, 급탕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설치, 통신망과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지열수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화석연료 사용기기 전력화

 
수 송 (‘18)98.1 (’30)70.6(28.1%, NDC) (’30)61.0백만톤(37.8%, 상향안)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친환경차 보급) 사업용 우선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행태개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에너지 절감

 

(바이오디젤) 경유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8%)

 

(해운ㆍ항공) 친환경선박(LNG/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및 운항 최적화 등 해운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농축수산 (‘18)24.7 (’30)19.4(21.6%, NDC) (’30)18.0백만톤(27.1%, 상향안)

(저탄소 농업)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물 얕게 대기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 확산

 

*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논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가축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ㆍ저단백 사료 보급*, 축산생산성 향상, 식생활 전환 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한육우ㆍ젖소 대상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및 한우ㆍ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 저감

 

(고효율 설비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ㆍ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 경유 10%ㆍ등유 5% 감축, 전기ㆍ수소 이용 확대

 
폐기물 (‘18)17.1 (’30)11.0(35.6%, NDC) (’30)9.1백만톤(46.8%, 상향안)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을 대폭 확대

구분 감량률 재활용률
2018 2030
생활 폐기물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62% 83%
사업장 폐기물 82% 93%
지정 폐기물 66% 67%
건설 폐기물 - 98% 99%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생활 및 사업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중 1520%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바이오가스) 매립지와 환경기초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수 소 (’30)7.6백만톤

(온실가스)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

 

* 전환(연료전지). 수송(수소차) 등에 활용

 

(배출량 최소화)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하여 수소공급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흡수원 (‘18)-41.3 (’30)-22.1(NDC) (’30)-26.7백만톤(상향안)

(산림ㆍ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ㆍ복원, 도시숲 가꾸기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 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 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CCUS (’30)-10.3백만톤

(CCS) 국내 주변 해역 탐사·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23)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CCU)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국외 감축 (’30)-16.2(NDC) (’30)-33.5백만톤(상향안)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국제 논의동향) 파리협정 제6조 내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21.10월 현재 124, 연간 2천만톤 수준)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ODA 활용) 활성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단위: 백만톤CO2eq)
구분 부문 기준연도(’18) NDC
(’18감축률)
NDC 상향안
(’18감축률)
배출량* 727.6 536.1
(191.5, 26.3%)
436.6
(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28.5%)
149.9
(44.4%)
산업 260.5 243.8
(6.4%)
222.6
(14.5%)
건물 52.1 41.9
(19.5%)
35.0
(32.8%)
수송 98.1 70.6
(28.1%)
61.0
(37.8%)
농축수산 24.7 19.4
(21.6%)
18.0
(27.1%)
폐기물 17.1 11.0
(35.6%)
9.1
(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 - -16.2 -33.5

[부문별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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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상향안 모식도(직접배출량 기준)]

 
 

  3) 경제적 파급효과

(개요) 거시경제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NDC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국환경연구원(KEI))

 

* 전력 부문 최적화 모델(미시적 관점)과 일반균형 모델(GDP, 고용 등 거시적 관점)을 통합

 

(정책수단) 사회 전 부문에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탄소중립 촉진 고용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을 계산하고, 이로 인한 GDP 및 고용 영향을 계산

 

(시나리오) 전력화 및 수소화의 기술발전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기준 시나리오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는 기술진보 시나리오*로 구분

 

* 기준 시나리오 보다 가속화된 기술진보를 전제로 경제 전반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정도가 높아진 상황을 전망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락, 거시경제지표에 긍정적 영향)

 

(결과) GDP 0.07% 감소, 고용 00.02% 증가 예상

  기준 시나리오 기술진보 시나리오
GDP 증감율
(기준 전망 대비)
0.07%
고용 증감율
(기준 전망 대비)
0.00% 0.02%
탄소가격
(USD/)
39.7 36.5

[NDC 상향에 따른 2030GDPㆍ고용 영향 비교 ]

 

  4) 국제메탄서약가입을 위한 메탄 감축 방안

 
주요경제국포럼(MEF, ’21.9.19) 계기 미국ㆍEU는 다른 국가들의 국제메탄서약가입 촉구
 
 
<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개요 >
 
(배경)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실가스인 메탄의 감축 필요성 제기
 
(목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전세계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계획) COP26 계기 국제메탄서약 발족
 
우리나라는 산업, 폐기물, 농축산 부문 메탄 감축을 통해 국제메탄서약에 따른 메탄감축 목표(30%감축) 달성 필요
 
 
 

우리나라 메탄 배출 현황(’18): 28.0백만톤(CO2 환산량)

(단위: 백만톤CO2eq)
분야

부문
에너지(6.3) 농축산(12.2) 폐기물(8.6) 산업 공정 LULUCF
(산림ㆍ토지이용변화)
배출
총계
연료 연소 탈루* 장내 발효 가축
분뇨
처리
벼재배 작물
잔사
소각
폐기물매립 폐수처리 기타
배출량 1.8 4.5 4.5 1.4 6.3 0.01 7.8 0.7 0.1 0.6 0.3 28.0
비중(%) 6.4 16.1 16.1 5 22.5 0.03 27.9 2.5 0.4 2.1 1.1 100.0

* 탈루: 석탄ㆍ석유ㆍLNG 등 채광,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과정(연소 )에서 의도적ㆍ비의도적으로 배출(누출)되는 양. 천연가스 탈루량이 대부분을 차지

 

메탄 30% 감축안

(단위: 백만톤CO2eq)
분야 에너지 농축산 폐기물 산업 공정 LULUCF 배출 총계
배출량 ’18 6.3 12.2 8.6 0.6 0.3 28.0
’30 4.5 9.7 4.6 0.7 0.3 19.7
감축률 28.6% 20.9% 46.5% -13.3% - 30%
(29.7%)

 

탈루 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강화(에너지), 저메탄사료 보급(농축수산), 메탄가스 회수(폐기물) 등을 통한 메탄 감축량NDC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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