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방법(온실가스 배출계수 적용 및 선택)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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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계수의 선택 및 적용
지침 제15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11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1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6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확인 ․ 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12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항) 배출계수 정의

- Tier 1 계수(기본 배출계수)는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에 Tier 1 계수로 명시된 배출계수 
및 별도로  사업장  배출량  산정  편의를  돕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Tier  1 계수로 
제시하는 배출계수를 의미한다.

- Tier 2 계수(국가 고유 배출계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검증 ․ 공표한 배출계수로서 일부 
Tier 2 계수는 사업장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등이 명시된다.

- Tier 3 계수(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는 사업장에서 실험 ․ 분석을 통해 개발 ․ 보고한 배출계수로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발 적용한 모든 배출계수를 포함한다.

단, 고정연소(기체연료, 액체연료)의 산화계수는 Tier 3 계수의 기본 값이 제공된다.
  • Tier 1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적용
    - 할당대상업체가  적용  가능한  Tier  1  배출계수  및  발열량은  지침  [별표  10],  [별표 
    11]에서 제시하고 있다.

Tier 1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적용

- “에너지산업”이란 발전 또는 열 생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광업 등의 에너지 제조 산업을 
의미한다.

- 국내 주요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의 CO2 배출계수는 경유와 B-C유의 IPCC 기본 배출계수에 
경유와 B-C의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별표 10의 [참고]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 참고)

- ‘부생연료 1호’의 CO2  배출계수는 기타등유, ‘부생연료 2호’의 CO2  배출계수는 B-C유의 IPCC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며, 발열량은 [별표 12]에 제시된 국가 고유 발열량을 사용한다.

- 국내  주요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의  CO2 배출계수는  경유와  B-C유의  IPCC  기본 
배출계수에  경유와  B-C의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이때  순발열량은  경유와  B-C유의 
기본 열량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 해당  표의  총발열량은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순발열량  기본값에  국가  고유 
발열량의 성상별 [순발열량/총발열량] 평균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활용한다.
성상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순발열량/총발열량] 비율 0.97 0.94 0.91
  • Tier 1 배출계수 및 발열량 적용의 예외사항
    - 5만  톤CO2-eq  미만의  시설에서  부생연료  1호의  사용에  따른  고정연소  배출량  산정  시, 
    기타등유의 CO2  기본 배출계수(Tier 1)를 활용한다.
    - 5만  톤CO2-eq  미만의  시설에서  부생연료  2호의  사용에  따른  고정연소  배출량  산정  시, 
    B-C유의 CO2  기본배출 계수(Tier 1)를 활용한다.
    - 이 밖에 Tier 1 기본배출계수가 제시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지침 
    참고-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참고하여  가장  유사한  연료의  배출계수  및 발열량을  적용 
    할 수 있다.
[배출계수 적용 오류 예시]
- C할당대상업체 “가”사업장은 ’18년 1월 부터 부생연료 1호를 연료로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는 B-C유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하였다.

- 부생연료 1호는 지침 별표 1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제15조제2항 관련) 참고에 따라 등유 
성상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3) 고정연소(액체연료)의 산정방법론에 따라 등유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하여야 한다.
  • CH4, N2O 의 Tier 1 배출계수 적용 기준
    - CH4, N2O의 Tier 1 배출계수는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업종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업장 업종의 분류 기준은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따른다. (단, 사업장의 업종 분류 기준은 통계청의 최근 고시에 따른다)

 

  • Tier 2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적용
    - 할당대상업체가 적용 가능한 Tier 2 배출계수 및 발열량은 지침 [별표 12]에서 제시하고 
    있다.
    - 단, [별표 1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의 변경은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할당시 적용한 산정방법에 대한 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Tier 2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적용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순발열량을 사용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할 경우 총발열량을 사용한다. 
- ’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11년에 공표된 발열량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Tier 2 배출계수 및 발열량 적용의 예외사항

- LPG 사용에 따른 이동연소(도로)의 배출량 산정시, 부탄의 국가 고유 발열량(Tier 2)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단, 지게차에서  사용하는  LPG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프로판의 고유 발열량(Tier 2)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이 밖에 Tier 2 국가배출계수가 제시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지침 
<참고-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을 참고하여 가장 유사한 연료의 배출계수 및 발열량을 적용할 수 있다.

전력 배출계수 및 발열량(Tier 2)

전력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적용

- 할당대상업체가 소유 및 통제하는 조직경계 내의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침에 
수록된 전력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간접배출량(Scope 2)으로 산정한다.

-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 발전설비가 위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열(스팀) 배출계수 및 발열량(Tier 2)

 

열(스팀)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적용

- 열(스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은  열(스팀) 공급자로부터  간접배출계수를  제공받아 
활용하며, 배출계수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관련근거자료를 제공받아 ‘별표 16’ 또는 ‘별표 17’에 
따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열(스팀)을 생산하여 외부로 공급하는 업체가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제공할 때에는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매개변수(열량계수 등)를 열(스팀)을 공급받는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열(스팀)을 생산하여 외부로 공급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센터가 검증 ․ 공표한 국가 고유의 열(스팀) 간접배출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 열(스팀)사용량을 열전용과 열병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혼용(평균)값을 사용한다.
  • Tier 3 배출계수 및 발열량의 개발
    - 배출활동별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는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 방법 및 기준에서 각 배출활동별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 또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에서 28개 배출활동에 
    대하여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대상, 고유배출계수 개발 산정식,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고유배출계수 산정 순서, 산정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Tier 3 개발 대상 배출활동>

- Tier 3 배출계수 개발 의무 대상
①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5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계수와 발열량은 시험 ․ 산정값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배출계수를 Tier 3 계수로 
개발하는 경우 발열량을 필수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설 규모가 A, B그룹 임에도 불구하고 Tier 1 또는 Tier 2 의 매개변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결정한 경우
③ 배출시설 규모가 A, B그룹에 해당되나 배출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Tier 3 계수를 
개발 ․ 적용
④ 할당대상업체가 공급업체에 열, 스팀 배출계수, 기타부생연료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⑤ 연료 등을 판매하는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업체가 연료의 매개변수를 
요구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에서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⑦ 기타 필요한 경우

 

  • Tier 3 배출계수 개발 예외
TIer 3 계수 개발 제외 대상
-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함. 단, C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 가동 ․ 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일 경우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이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배출시설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tCO2-eq 미만이어야 한다.

- 초기가동 ․ 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이 25,000tCO2-eq 
미만이면서, 배출시설 배출량의 5% 미만인 경우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 배출량 산정 시 활동자료에 순도가 포함되는 경우, 순도를 사업장 자체적으로 개발 ․ 보고 
하지 않고 공급업체가 제공한 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순도가  포함되는  배출활동에는  석회생산,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요소수  사용, 
아세틸렌의 사용 등이 있다.

 

 

  • 최소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의 Tier 3 배출계수 미적용 배출활동

 

지침 제16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 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등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나. 「KS A ISO/IEC 17025 :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 ․ 교정기관 다. 나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할당대상업체

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13의 시료의 최소분석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14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분석대상 및 항목, 시료 채취 방법, 시험 ․ 분석 방법, 계수의 산정식 등 검토 ․ 승인된 계수 개발계획 및 근거 등이 포함된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산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 승인된 개발 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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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
- 반입량이 부피 단위로 관리되는 액체 연료 및 액체 폐기물 연료의 경우, 부피 단위의 연 반입량을 
밀도(g/L) 등을 활용하여 톤으로 환산 후 최소 분석 주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료마다 연 반입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입하량 초과 시 마다 분석을 1회 추가하여야 한다.
- 고체 연료의 경우 월 1회 분석하되 연 반입량이 24만톤을 초과할 경우, 입하량이 2만톤 초과 
시마다 시료 분석을 1회 추가해야 한다.
- 액체 연료의 경우 분기 1회 분석하되 연 반입량이 24만톤을 초과할 경우, 입하량이 2만톤 초과 
시마다 시료 분석을 1회 추가해야 한다.
- 고체 및 액체 폐기물 연료의 경우 분기 1회 분석하되 연 반입량이 12만톤을 초과할 경우, 
입하량이 1만톤 초과 시 마다 시료 분석을 1회 추가해야 한다.
- 기체 폐기물 연료의 경우 월 1회 분석하되 연 반입량이 12만톤을 초과할 경우, 입하량이 1만톤 
초과 시 마다 시료 분석을 1회 추가해야 한다.
- 탄산염 원료의 경우 월 1회 분석하되 연 반입량이 60만톤을 초과할 경우 입하량이 5만톤 초과 
시마다 시료 분석을 1회 추가해야 한다.
- 기타 원료의 경우 월1회 분석하되 연 반입량이 24만톤을 초과할 경우 입하량이 2만톤 초과 
시마다 시료 분석을 1회 추가해야 한다.

 

- 배출계수 또는 매개변수의 시료채취 방법, 시험 ․ 분석 방법, 시험 ․ 분석 장비는 지침 제16조 및 [별표 
1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에 명시된 방법론 및 절차 그리고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분석 적용된 모든 매개변수가 누락 없이 기술되어야 한다. 
- 모든 매개변수는 동일 시료에 대해 시험 ․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으로 KS 규격을 우선 선택하고 적합한 KS 규격이 없을 경우, 공인되는 국제 
규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출계수를 개발하는데 시료의 채취 및 분석 기관의 자격 요건 
- 「KS A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된 시험 ․ 교정기관
- 공인된 시험 ․ 교정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할당대상업체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위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고  사용하는  연료/원료의  분석결과  값을  사업장의  인입하는 
시점마다 제시하여 주는 공급처(구매처)

 

  • 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 제출 절차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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