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20. 06:20
728x90
반응형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지침 [별표 1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18조제1항 관련)

1.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항 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2.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직접연소, 발효, 액화, 가스화, 고형 연료화 등의 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그 기준과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단,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의한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 에너지로 보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매스에서 제외한다.


3. 폐기물 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부분
- 폐기물 에너지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로서, 
그 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단, 화석탄소 기원의 
폐기물(예 :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의한 바이오매스 부분만을 포함하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매스에서 제외한다.


4.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매스를 제품 생산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바이오매스가 아닌 원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야 하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매스에서 제외한다.

 

1.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너지 중 바이오매스 부분의 정의 및 개요는 위의 지침 [별표 1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18조제1항 관련)을 참고한다.

2. (별표 16 제2호 및 제3호) 바이오 에너지 및 폐기물 에너지 기준 및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 제18조(배출량 산정 제외)

①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한다. 단, 에너지사용량 산정에는 이를 포함한다.
1. 별표 16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이산화탄소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는 총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다). 단,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분석하여 그 함량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
2. 별표 18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열(스팀)의 간접배출량
3.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② 할당대상업체 외부로부터 열 또는 전기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할당대상업체 외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열 또는 전기에 대한 간접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모두 제외하고 보고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 각 호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별표 10의 기본 배출계수(바이오매스) 또는 제20조에 따른 간접 열 배출계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과 관련하여 할당대상업체 및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에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⑥ 할당대상업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에 사용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만 해당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4.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의 체결

 

반응형

1. (제1항1호)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의 재배과정에서 대기 중 CO2가 포집 ․ 저장되고, 바이오매스 사용 
시 이를 다시 대기 중에 방출하는 것이므로 탄소중립에 해당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발생한 CO2 배출량은 산정하되,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한다.

2. 단, 바이오매스로부터 배출된 CH4, N2O 등 비-이산화탄소의 경우는 배출량 산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시 :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분해로 인한 CH4, N2O 배출 등)

3.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별표 16]에서 정의한 바이오매스의 함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매스에서 제외한다.
- 고형연료제품 내 바이오매스에 대한 CO2 배출량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 바이오매스 함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시험성적서, 인증서, 폐기물 공급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BIO-SRF(바이오매스 함량이 95% 이상)는 바이오매스 함량을 100%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 바이오매스의 원료로서의 사용을 인정하며, 발생한 CO2 배출량은 산정하되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MRV에 대한 완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1. 철강업종 내 고로에서 환원제로서 바이오매스 사용에 의한 부생가스 중 바이오매스
- 2. 석유화학업종에서 납사 대체재로서 바이오납사 사용에 의한 부생가스 중 바이오매스
※ 부생가스의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에 관한 방법론이 존재함에도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 산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하수처리시설의 소화가스 및 매립시설의 매립가스를 활용한 수소제조공정
고형연료제품의 정의 및 품질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재 
활용제품) 및 [별표 7](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따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제3항) 혼합연료 중 바이오매스 부분
-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KS  A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 ․ 교정기관에  연료  분석을 
의뢰하거나 「KS A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할당대상업체가 직접 연료 분석을 하여 분석된 바이오매스의 
비율만큼 CO2 배출량을 제외하여야 한다.
- 단,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를 바이오매스에서 제외한다. 
6. (제5항)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 부분
-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시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조직경계  내부  및 외부로의  이동을 
목적으로  대기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하나  이상의  다른  설비나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CO2 사용시설로  이동되어야  한다. 이동한  이산화탄소가  아래  CO2 
사용시설에서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포집한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한다.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 및 포집 후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바이오매스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 산정 대상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서 할당대상 배출활동과 비할당 배출활동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바이오매스 명세서 작성 예시
    -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명세서 예시는 다음과 같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