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 정보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공고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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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및 규제혁신*      달성 
* 통합허가사업장내불합리한환경규제또는혁신기술도입을저해하는규제발굴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수요기관이1개이상의공급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복수의실증과제수행가능 

ㅇ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환경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 녹색융합클러스터및녹색新산업적용가능기술을우선지원하나, 환경분야기타기술도가능

ㅇ (지원기간) 협약일 ~ 2023.11.30.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5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과제별 총 사업비 구성]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70%이하 30%이상
중견기업 50%이하 50%이상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중 50% 이하) 신청 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 가능

-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3. 신청방법

-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접수용 공단 이메일 계정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신청대상)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공급기업을주관기관으로하며, 수행기관협약에따라수요기관도될수있음
    ※ 사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예정(제출 기업당 0.5점)

 

4. 공고 및 접수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3.1.19.(목)~2.28.(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공고기간내 사업접수용 이메일(kecomicro@keco.or.kr)에 제출 
    ※ 첨부파일은 ‘제출일_기업명_사업명.zip’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대용량 파일 링크로 보낸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마감시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기간 미준수로 반려 처리하며, 신청서 첨부여부가 확인된 정상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지정받은 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ㅇ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032-590-482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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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 유의사항
ㅇ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사전검토 보완요청) 전담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한내보완서류를제출하지못한업체에대해서는신청취소조치
ㅇ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설비제조업체(또는 시공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선정이후,사전계약체결이확인될경우관련보조금취소·변경조치

 


지난해 까지는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공고가 올해는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바 없으며, 공급기업의 기술이 특허를 보유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지원사업 신청을 하시면 좋은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혹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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