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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 22일, EU 의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수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 변경사항과 국내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개요
- EU는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Fit for 55’의 일환으로 CBAM 도입을 제시하였다. CBAM은 탄소 누출1) 문제 해결을 위해 EU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수입 제품의 내재된 배출량2) 을 다루는 인증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CBAM 인증서’는 주간 ETS 평균 경매가격을 반영한다.
주요 변경사항
- 2022년 6월, ’21년 7월에 발표한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수정안이 EU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CBAM 적용대상은 당초 5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4개 품목을 추가하고, 간접배출량도 포함시켰다. CBAM은 기존 목표대로 내년 시범적용을 시행하나, 시범기간을 1년 연장해 ’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TS와의 연계성
- EU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CBAM 도입에 따라 점차 그 비율을 줄여갈 계획이다. 당초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간 10%씩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줄이려고 했으나, 최근 가결된 ETS 수정안에서는 2027년 93%부터 시작하여 ’28년 84%, ’29년 69%, ’30년 50%, ’31년 25%, 2032년에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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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영향
- 한국무역협회 자료3) 에 따르면, 우리나라 CBAM 초안 적용대상 품목의 對EU 수출규모는 30억 달러(2019~2021년)로 對EU 총수출금액의 5.4%를 차지한다. 그러나 CBAM 수정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동 기간 연평균 55.1억 달러(對EU 총수출금액의 9.9%)까지 증가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받는 부담은 더욱 증대되었다.
- EU는 역외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명시적 탄소가격(explicit carbon pricing)4) 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구입 감소 및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미 지불한 명시적 탄소가격이 EU 탄소가격과 같거나 높을 경우, 100% 면제될 수 있으나,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의 KAU22 가격은 27,750원으로 106,617원(78.96EUR)인 EUA 경매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8.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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