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 활동자료
- 배출계수
○ 폐기물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시 유의사항
- 업체는 지침에서 제시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의 성상분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 다만, 폐수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 Tier 2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시
환경소각장은 한국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연간 63,000톤 소각한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연속식 고정상이며 지침에 따라 11가지로 성상분류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성상 비율은 아래와 같다.
- 이에 따른 환경소각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STEP 1 : 보고대상 배출시설
환경소각장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일반 소각시설”이다.
STEP 2 :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환경소각장은 기존에 일반 소각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환경소각장의 일반 소각시설은 온실가스를 연간 36,178tCO2-eq 배출하여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이다.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환경소각장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 1,
폐기물처리량 Tier 1, 배출계수 Tier 1을 적용한다.
STEP 5 : 보고대상 가스
환경소각장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은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STEP 6 : 환경소각장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시설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배출량 산정방법론
-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결과 : 폐기물 성상별 온실가스별 배출량은 위 Step 6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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