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기후환경 요금 이란?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19. 06:51
728x90
반응형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한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2021년부터 별도로 분리 고지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2023년부터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도입 초기대비 70%가량 인상되었다.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기후환경요금 구성

1.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 비용(RPS 비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2.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  (ETS 비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3.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기후환경요금 단가 (’23년 1월부터 적용)

 

 


반응형
해외 주요국의 기후환경요금 운영사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