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에 대한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2021년부터 별도로 분리 고지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2023년부터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도입 초기대비 70%가량 인상되었다.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기후환경요금 구성
1. 신재생 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이행 비용(RPS 비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2. 배출권거래제도 이행비용 (ETS 비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3. 석탄발전 감축운전 소요비용 (석탄발전 감축비용)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소요된 비용
기후환경요금 단가 산정
기후환경요금 단가 (’23년 1월부터 적용)
반응형
해외 주요국의 기후환경요금 운영사례
728x90
반응형
'기후변화 동향 > 국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O50001 2018 번역 (2) | 2023.03.23 |
---|---|
이동연소(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1) | 2023.03.22 |
이동연소(항공) 배출량 산정 방법론 (0) | 2023.03.15 |
고정연소(액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3) | 2023.03.14 |
고정연소(기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2)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