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지침 [별표 1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18조제1항 관련) 1. 바이오매스 -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항 바목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을 이용해 생산한 연료를 의미한다. 2.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직접연소, 발효, 액화, 가스화, 고형 연료화 등의 변환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그 기준과 범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단,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의한 바이오매스를 통하여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 에너지로 보며,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