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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2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공고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945 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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