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해당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혁신기술 적용으로 환경현안 해결 및 규제혁신* 달성 * 통합허가사업장내불합리한환경규제또는혁신기술도입을저해하는규제발굴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관) 통합허가사업장(’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1개수요기관이1개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