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지침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 ․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 ․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침 [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