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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계수 활용 및 방법(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2. 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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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지침 제19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의 배출계수를 개발 ․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계수 개발 ․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침 [별표 17]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간접배출계수 개발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열전용 생산시설의 배출량은 [별표 6]의 고정연소 활동의 산정방법론에 따라 산출한다.
2.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제19조) 열(스팀)의 배출계수 개발 시 유의사항
열(스팀) 간접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열병합 발전시설(일반보일러 등을 포함한다) 
경계 안에서의 열 생산량, 전력 생산량, 온실가스 직접배출량(Scope 1)이다.
열병합 발전소(사업장) 내 배출시설이라 하더라도 열 생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동연소시설  등은  열  간접  배출계수  개발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열  생산 
배출시설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배연탈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9조제2항) 위의 할당대상업체가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업체에 제공해야한다.
  • 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지침 제21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 활용)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 시설에서 기타 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 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기타 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2. 고정연소(기체연료)


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11조 관련)
3. 고정연소(액체연료)

 

(제21조) 기타 부생연료 발생 시설에서 외부 기타 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 활용 
-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 시설에서 기타 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 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기타 
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부생오일 및 재생유의 고유배출계수 개발은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 [별표 6]에서 
‘3. 고정연소(액체연료)’의 Tier 3 배출계수 개발식에 따르며, 그에 따른 열량계수도 함께 부생오일 
및 재생유를 공급받는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지침 제17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① 할당대상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 등을 산정 ․ 보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산정등급은 4(Tier 4)로 규정한다.
② 연속측정방법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5를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량 산정 ․ 보고의 정확성,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연소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속측정방법의 적용이 확산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42조제11항에 따라 연속측정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 ․ 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항) 연속측정방법의 산정 ․ 보고
- 지침  제 17조에서는  배출량  산정 ․ 보고의  정확성  향상과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별표 6]의 
배출활동별 세부산정방법 중 Tier 4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에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할 수 있다.
2. 연속측정방법에 의한 배출량 산정
-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량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되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 ․ 관리 기준 등(제17조 제2항 관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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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지침 [별표 1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 ․ 관리 기준 등(제17조제2항 관련)

1. 연속측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가.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다음의 일반식을 따른다.


나. 굴뚝연속자동측정기와 배출가스유량계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 및 배출량 산정 기준
1)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데이터의 통계해석방법)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유량은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2) 자동측정 자료의 배출량 산정기준
가) 30분 배출량은 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나) 월 배출량은 g 단위의 30분 배출량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kg 단위로 환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1. (제1항 ‘가’항목)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다. 30분 단위의 
CO2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CO2 30분 평균농도와 적산유량은 모두 수분을 제외한 건가스 
(dry gas)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월별 배출량 총량은 각 30분 데이터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kg단위의 정수로 표시한다. 
3. (제1항 ‘나’항목) 측정자료 및 배출량의 수치맺음 방법과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4. 비정상 측정자료, 장비점검, 상태표시 발생기간, 비정상 환산 ․ 보정, 미수신자료 등으로 인한 결측 
자료 발생 시 정상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자료를 생성한다.

 

  • 굴뚝연속자동측정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지침 [별표 1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 ․ 관리 기준 등(제17조제2항 관련)
2. 굴뚝연속자동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제출방법
가. 할당대상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전송되어 마감 ․ 확정된 CO2 측정자료를 활용한 배출량 산정자료 및 관련 자료를 명세서 제출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11번 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나. 가목에서 측정자료라 함은 CO2 농도, 배출가스 유량, 배출구 온도 및 산소 농도로써 해당 항목의 5분 및 30분 데이터를 말한다.
다. 가목에서 관련 자료라 함은「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제센터 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무효자료 선별기준 및 대체자료 생성에 적용된 근거자료 등을 말한다.
라. 관제센터 규정 제9조의 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제센터에 수집 ․ 저장된 측정자료를 국가의 온실가스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3.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 ․ 관리 기준
가. 관제센터 통신규격에 적용될 항목별 코드 및 측정단위는 다음과 같다.
나. CO2 연속자동측정방법에 적용되는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 ․ 관리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 기준을 따른다.

 

1. (제3항 ‘가’항목)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중 이산화탄소 측정기기에 대한 설치 ․ 관리 ․ 시험기준과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측정기기에 대한 제반사항은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 
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검사항목 등)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시험기준
- 원격감시체계의 용어, 주의사항 및 송 ․ 수신 프로토콜

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외의 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신규설치 및 교체 시의 교정(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제3항)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유량의 상대정확도 및 시험기준(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굴뚝배기가스유속의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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