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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비교체 2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 돕는다 - 1월 9일부터 1,388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모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지침 및 인증지침 개정-본격 시행

할당지침 개정(환경부 고시 제2022-277호) 1. 고효율 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확대 2. 신증설시설 배출권 추가 할당 기준 합리화 - 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예상 배출량의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증설시설로 간주하여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시설을 인수·합병한 경우 추가 할당 (제15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19조 제1항) 3. 감축실적 인정 범위 개선 인증지침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2-279호) 1. 배출량 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 배출량 산정계획의 추가(변경)검토 요청 시점을 10월 31일로 일원화하고,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의 배출량 산정계획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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