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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설비지원사업 4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3차)-대기업 신청가능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430 억원 ※ 1, 2차 공고 결과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

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1. 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추진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제7항 (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全부문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

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공고

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945 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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