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고정연소(액체연료) 배출량 산정방법론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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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소(액체연료) 배출량 산정 방법론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 활동자료

산정등급 액체연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Tier 2 측정불확도 ±5.0% 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Tier 3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연료사용량 자료를 활용한다.
Tier 4 연속측정방법(CEM)을 사용한다.

 

- 열량계수

산정등급 액체연료
Tier 1 [별표 11]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발열량 값을 사용한다.
Tier 2 [별표 12]에 따른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을 사용한다. 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 
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Tier 3 제16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연료공급자가 분석하여 제공한 발열량 값을 사용한다.
Tier 4 연속측정방법(CEM)을 사용한다.

- 배출계수

산정등급 액체연료
Tier 1 [별표 10]에 따른 IPCC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단, 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할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Tier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Tier 3
Tier 4 연속측정방법(CEM)을 사용한다.

 

- 산화계수

 

 


배출량 산정 예시

 

(주)환경에너지는 매년 경유 18,000kL를 연료로 사용하여 일반보일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주)환경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출량 산정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4장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 참고

 


 STEP 1 : 고정연소(액체연료) 보고대상 배출시설 
(주)환경에너지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일반보일러 시설”이다.

 

STEP 2 :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주)환경에너지는 기존에 일반보일러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주)환경에너지의 일반보일러 시설은 온실가스를 연간 47,107tCO2-eq 배출하여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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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주)환경에너지의 일반보일러 시설은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 방법론은 Tier 1, 
연료사용량 Tier 1, 순발열량 Tier 2, 배출계수 및 산화계수 Tier 1을 적용한다.

 

STEP 5 : 보고대상 가스
(주)환경에너지의  일반보일러  시설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STEP 6 : (주)환경에너지의 일반보일러 시설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배출량 산정방법론

 

 

-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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